판시사항
암묵리의 의사상통과 공동정범의 성립
판결요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사연락이 있는 이상 반드시 각 범행의 실행을 분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주성민(피고인 1, 2, 3에 대하여) 변호사 양동학(피고인 4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 2, 3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아울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사 연락이 있는 이상 반드시 각 범행의 실행을 분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2.10.26 선고82도1818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 2 및 3은 피고인 1과 제1심 공동피고인 이 그 판시와 같이 공소외 1을 구타하여 이 사건 피해자 와 공소외 박성길, 강 현호 등 이 피고인 1과 제1심 공동피고인을 찾아 보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2가 운전하는 승용차로 김득수 외과의원으로 피해자 등을 찾아가고, 피고인 4는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공소외 2, 3으로부터 구타당한데 대한 보복을 하고자 그 판시와 같이 칼을 준비하여 택시를 타고 위 의원으로 위 피해자 등을 찾아가, 피고인 등이 거의 같은 시각인 1986.10.31.21:40경 위 의원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일행과 위 피해자 등 피해자 일행과 싸움을 하다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 4가 전신전화국 앞으로 도망가려는 위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가 들고 있던 칼로 위 피해자의 좌측 흉부배측견갑골 하방부분을 1회 힘껏 내리찍어 그 무렵 그로 하여금 목포적십자병원에서 좌폐실질관통상으로 인한 출혈 및 호흡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피고인 1, 2, 3은 비록 살해의 범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4의 위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가해행위에 대하여 암묵적인 상해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설사 가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것인즉( 당원1978.1.17 선고 77도219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을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의률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해치사죄에있어서의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징역 10년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그 양형이 부당하다 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피고인 4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살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그 증거판단과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