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면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르는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할 것인바, 면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른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공소범행에 대하여 허위의 인식이나 범위가 없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1.7.28. 선고 81도898 판결 참조).
기록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당시 횡성군 B면 호적계장이던 피고인이 B면장의 결재를 받아 그 판시와 같은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호적부의 작성권자인 B면장의 작성행위에 대한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니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 의율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