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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집38(1)누296;공1990.4.1.(869),657]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의 범죄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보험가입자의 부상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 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원한 경우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보험가입자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선 도로의 자기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운전하던 중 도로 맞은편에서 번호불상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여 오고 있고 도로 오른쪽에서 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는 순간 그 탄력으로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있는 교각을 들이받은 뒤 3미터 아래의 개울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그 부상은 오로지 또는 주로 보험가입자 자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항 소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대영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은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보험급여의 절대적 제한사유로 삼은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징벌적 보험정책적인 의미에서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겠다는 것과 고의로 사고를 발생케 하는 행위는 우연성의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한편 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법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도로교통법은 그 위반행위 가운데 범칙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다만 그 처벌에 있어서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2항 )이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어( 동법 제120조 제2호 )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원심이 단순한 교통질서위반 행위에 불과한 도로교통법상의 범죄행위도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의 범죄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34조 제2항 의 취지와 의료보험법 제1조 의 목적과 부합될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피해구제와 다른 보험가입자의 이익 및 국고부담과의 조화를 적절히 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을 보면, 원고는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선 도로의 자기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운전하던 중 도로 맞은편에서 번호불상의 트럭이 증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여 오고 있고 오른쪽에서 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는 순간 그 탄력으로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있는 다리의 교각을 들이받은 뒤 3미터 아래의 개울로 떨어져 우측대퇴골간부 분쇄골절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부상은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 자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가 보험급여의 위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