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등][공1997.3.15.(30),778]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후임이사 선임결의의 효력(무효) 및 그 후임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의 적부(적극)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2]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및 이사 직무대행자 4인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행한 후임이사 선임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관할청인 교육감이 이러한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후임이사들에 대한 취임승인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2]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오경일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참조).
원심이 위 판례를 인용하여,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및 이사 직무대행자 4인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사회의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취임승인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판례상의 사안과 이 사건 사안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양자의 사안이 다른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임시이사선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시이사선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