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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4.15.(104),835]

판시사항

[1]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민·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및 이를 배척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3]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 1999. 10. 12. 선고 98다324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선정당사자)가 주장하는 각 전소 확정판결의 소송물인 법률관계와 그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1967. 12. 2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로서 각 전소의 소송물과 다를 뿐 아니라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의 결론이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인 원고(선정당사자)와 그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피고(선정당사자)와 그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의 판단에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각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법률관계인 당사자들 사이의 목적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가 명의신탁관계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위 각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택한 새로운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로 분할 및 환지되기 전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에 관한 소외인 등 6인의 지분이 6분의 1씩 균등하다는 종전에 확정된 민사사건의 판결(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에서의 인정 사실과는 달리, 소외인 등 10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을 등기명의자인 위 6인을 포함한 소외인 등 10인이 내부적으로 각자가 점유하던 부분에 상응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외부적으로 그 소유자 명의를 피고 3 등 6인에게 신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이와 배치되는 종전의 민사확정판결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8.17.선고 97나2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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