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한일물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선외 1인)
피고, 피상고인
1. 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 2. 학교법인 백산학원, 3.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4. 주식회사 서울은행, 5. 두산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윤세명 앞으로 등기된 그 소유의 토지였는데 윤태건이 1933. 12. 26. 윤혁선을 거쳐 이를 상속하였고,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었다가 1954. 10. 5. 심성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마쳐진 후 1955. 6. 14. 안명석 앞으로, 1962. 7. 18. 최순섭 앞으로, 1962. 7. 25. 시온산업 주식회사(1973. 2. 16. 원고 회사에 합병됨)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박승욱은 그가 1939. 12. 27. 윤태건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심성녀가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소실된 것을 기화로 아무런 권원 없이 위와 같이 회복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윤태건, 심성녀, 안명석, 최순섭 및 원고를 상대로 윤태건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윤태건을 대위하여 그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197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기하여 1985. 6. 13. 윤태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 위 토지 중 6611/72377 지분에 관하여는 1985. 6. 19. 피고 학교법인 백산학원 앞으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여러 사람을 거쳐 1997. 9. 29. 피고 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7. 8. 13.부터 1996. 10. 9.까지 사이에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등기도 마쳐진 사실, 한편 원고는 1995년경 당시 위 토지의 공유자이던 피고 학교법인 백산학원과 소외 김경현, 이안자, 세경진흥 주식회사 및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심성녀의 1939. 12. 점유개시 후 20년 경과로 인한 점유취득시효, 또는 심성녀 명의로 등기된 1954. 10. 5. 이후 10년 경과로 인한 등기부취득시효, 또는 원고의 1962. 7. 20. 점유개시 후 20년 경과로 인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니 위 토지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중간 매수인과 윤태건을 대위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당시의 등기명의자들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7. 4. 17.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학교법인 백산학원을 상대로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이 박승욱이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 원고가 그 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불가능하고, 또 원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 역시 원고가 제기하였던 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불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 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또 원고가 그 후에 위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취득한 사람들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지 그 기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참조) 원고가 비록 위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안명석이 1955. 3. 5. 심성녀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1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포도밭으로 경작하며 점유하다가 최순섭을 거쳐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왔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으므로 1965. 6. 14. 원고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안명석이 1955. 6. 14.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거나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는 이상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백산학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청구원인을 주장하며 위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부분에 대하여, 그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이고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각개의 사실은 공격방법에 불과할 뿐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청구원인은 원고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실로서 그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피고 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부분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 원심은 이와는 다른 이유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