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3.9.1.(711),1200]
가. 교통사고 지수 초과사유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시 교량하여야 할 제이익
가. 1981.1.1자 교통부 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건수가 위 훈령이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에 규정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가 야기한 3회의 교통사고는 모두 피해자 3명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그 위반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 시한부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다면 피고(전라북도지사)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전라북도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1조 제3호 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개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론이 들고 있는 1982.1.1자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위 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에 규정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교통부훈령 제680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야기한 3회의 교통사고는 모두 피해자 3명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그 위반내용에 비추어보면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 시한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피고가 원고에 대한 면허를 하면서 면허취소 조건으로 붙인 부관중의 하나이다) 보다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된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