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8.2.15.(52),488]
[1] 국가가 국유재산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토지를 관계 공무원의 부정행위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그 토지가 은닉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에게,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해 당해 재산을 매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1] 국가에 귀속된 농지로서 국가가 국유재산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토지를 관계 공무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사인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로서 그 소유권은 당연히 국가로 환원되는 것이므로 그 토지를 은닉된 국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의하면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또는 재판상의 화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 반납한 선의의 취득자에게 당해 재산을 다시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또는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국가 또는 선의의 취득자에게 반환된 국유재산의 매매의무까지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국유재산법 제53조 제1항 , 제53조의2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2] 국유재산법 제53조 제1항 , 제53조의2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의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과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환지 전의 종전 토지는 국가에 귀속된 농지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국유재산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관계 공무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1971. 12. 9. 소외인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므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로서 그 소유권은 당연히 피고 대한민국으로 환원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은닉된 국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6061 판결, 1972. 5. 31. 선고 72다68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은닉된 국유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의하면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또는 재판상의 화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 반납한 선의의 취득자에게 당해 재산을 다시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또는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국가 또는 선의의 취득자에게 반환된 국유재산의 매매의무까지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바(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244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자진 반환을 촉구하면서 자진 반환하면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유리한 조건으로 재매각하겠다고 확약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원고에게 재매각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재매수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위임을 받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에게 통고문을 보내어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자진 반환을 촉구함과 동시에 자진 반환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다시 매수할 때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또는 감액의 혜택이 있음을 통고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 또는 그에 관하여 환지로 지정될 토지를 매각하기로 확약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통고의 취지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반환하여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안내한 데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원래 국유의 농수로로서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시 불환지하기로 결정되어 있었고,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사건 종전 토지가 허위의 서류에 의한 등기에 기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언제든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 토지의 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 토지의 환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피고 대한민국에 반환한 다음 이를 재매수하기 위하여 그 전단계로서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환지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고문 변호사에게 원고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원고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게 해당되지 않고, 새로이 환지를 지정할 수도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다시 내부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자진하여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은혜적으로 이 사건 환지를 지정하면서, 다만 환매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서울특별시를 통하여 원고에게 자진 반환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종전 토지, 또는 그에 관하여 지정될 환지를 매각하기로 확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