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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2. 03. 선고 2010가합126930 판결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음[국승]

제목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음

요지

명의수탁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와 신탁회사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음

사건

2010가합126930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등

원고

대한민국

피고

나XX 외 7명

변론종결

2011. 12. 16

판결선고

2012. 2. 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나AA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XX리조트 주식회사는,

1)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823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2) 별지 제1, 2, 5,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10. 12. 접수 제82317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피고 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6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3. 13 접수 제175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나BB은,

1)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8. 4. 접수 제59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6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8. 4. 접수 제59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황CC, 이DD은,

1)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8. 4 접수 제59987호로 마친 피고 나BB 지분 일부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6. 1. 접수 제43559호로 마친 피고 나BB 지분 일부이전등기의,

마. 피고 황CC, 이DD, 나BB은,

1)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5. 28 접수 제4261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2)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5. 28. 접수 제42612-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OO, □□은행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나AA, 주식회사 OO, □□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황CC, 이DD, 나BB, XX리조트 주식회사, 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OO은,

1) 별지 목록 제1,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4. 5. 28 접수 제4261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2)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8. 4 접수 제59987호로 마친 피고 나BB 지분 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3)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황CC, 이DD, 나BB이 같은 등기소 2004. 5. 28. 접수 제42612-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황CC, 이DD이 같은 등기소 2004. 6. 1. 접수 제43559호로 마친 나BB 지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피고 □□은행은,

1)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8. 4. 접수 제59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2)별지 목록 제12, 13,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8. 4. 접수 제59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피고 나AA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나AA에게,

가. 피고 나BB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이DD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 피고 황CC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라. 피고 XX리조트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1, 2, 3, 4, 5,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나A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전 △△그룹(1998. 5. 12. 부도)의 회장이었던 피고 나AA에 대하여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은 2004년 11월 말 기준으로 3,876,300,000원 가량이고, 2010. 10. 21. 현재는 12,491,914,95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황CC, 이DD, 나BB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1) 피고 황CC, 이DD, 나BB은 2002. 2. 16. '◇◇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이하 위 개인사업체를 1◇◇산업개발'이라 한다), 피고 황CC은 피고 나EE이 △△그룹을 운영할 당시 임직원이었고, 피고 이DD은 피고 나AA의 누나의 아들이며, 피고 나BB은 피고 나AA의 아들이다.

2) ◇◇산업개발은 2001. 10. 30. 피고 황CC, 이DD, 나BB 명의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OO동 000 대 1,553.2㎡를 대금 38억 9,900만 원에, 같은 동 000 대 2,298.8㎡를 대금 41억 4,704만 원에 각 매수한 다음, 2002. 4. 11. YY토건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약 285억 5,575만 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CC II, III'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금대출, 건축허가 등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모든 절차는 ◇◇산업개발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 황CC, 이DD, 나BB 명의로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된 뒤 그 각 구분소유 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42612, 42612-2호로 피고 황CC, 이DD의 공유지분은 각 10/100, 피고 나BB의 공유지분은 80/100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황CC, 이DD, 나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별지 목록 제3, 4, 6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2004. 8. 4 같은 등기소 접수 제59988, 59990호로 피고 나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나BB 지분 일부(61.8104/100지분)에 관하여 2004. 8. 4. 같은 등기소 접수 제59987호로,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나BB 지분 일부(2.285/100;지분)에 관하여 2004. 6. 1.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559호로 각 피고 이DD, 황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황CC, 이DD, 나B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이후 별지 목록 제6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17544호로 2009. 3. 1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OO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제3, 4, 6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6. 채무자 피고 나BB, 채권최고액 33억 원인 피고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2007. 2. 5. 별지 목록 제l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나BB,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이DD,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인,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황CC,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인 피고 주식회사 OO(이하 '피고 OO'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OO, □□은행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4) 별지 목록 제1 내지 5,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12. 같은 등기소 접수 제82316, 82317호로 피고 XX리조트 주식회사(이하피고 XX리조트'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라. 관련소송 등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4. 21 부터 2004. 10. 26.까지 ◇◇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한 ◇◇산업개발의 실제 사업자는 피고 나AA이고 피고 황CC, 이DD, 나BB은 피고 나AA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위장 사업자들인 것으로 판단하여 2004. 12. 10. 성남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피고 나AA을 ◇◇산업개발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 직권등록할 것"을 요청 하였고, 이에 따라 성남세무서장은 2004. 12. 13. ◇◇산업개발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명의를 피고 나EE로 직권으로 변경하고, 피고 나AA에 대하여 2005. 1. 17.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96,499,0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 황CC, 이DD, 나BB은 2005년 1, 271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성남세무서장은 2005. 9. 7. 2005년도 제1기분에 대하여는 일부 환급세액을 감액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2006. 2. 22. 2005년도 제2기분에 대하여는 신고한 환급세액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개발의 사업자를 피고 나AA로 보아 이를 피고 나AA의 종전 체납세액에 각 충당하였다.

2) 피고 황CC, 이DD, 나BB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7399)에서, 피고 황CC, 이DD, 나BB은 자신들이 ◇◇산업개발의 실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4. 4. 피고 나AA이 피고 황CC, 이DD, 나BB의 명의를 차용하여 ◇◇산업개발을 운영하여 왔다고 보아 실제 사업자인 피고 나AA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자이고, 명의만을 대여한 피고 황CC, 이DD, 나BB에게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7 23.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07나41272), 2009. 12. 10. 상고기각(대법원 2009다72636)으로 2009.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 나AA 등이 구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8543)에서, 피고 나AA은 ◇◇산업개발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체라고 주장하며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2008. 7. 2. 피고 나AA이 ◇◇산업개발의 사업자라고 보아 피고 나AA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일부 각하, 일부 기각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3. 25.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08누21449), 2011. 1. 27. 상고기각(대법원 2009두5886)으로 2011. 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 나AA이 ◇◇산업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부지를 매수한 후 이를 피고 황CC, 이DD, 나BB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 나AA이 ◇◇산업개발의 설립 및 위 부지 매수에 관여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달리 위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4. 28.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1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나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피고 나AA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나A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나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나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한다고 하면서, 피고 나A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나AA은, 원고가 단독으로도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데도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나AA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대위행사의 객체로 삼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권은 국가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이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달라는 등기신청권을 뭇하고,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등기청구권과는 구별되는데, 원고는 펴고 나AA이 가지고 있다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고 나AA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고 있을뿐더러,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언을 적고 대위원언을 증명하는 서변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채권자는 자기의 금전채권 또는 특정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소유권보존등기신청권도 위와 같은 채권자대위의 객체인 권리가 될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피고 나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존재를 증명하여 얼마든지 단독으로 피고 나A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 나AA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나AA에 대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

3. 피고 황CC, 이DD, 나BB, XX리조트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OO 부동산신탁, OO, □□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피고 나AA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황CC, 이DD, 나B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 관계에 반하는 무효인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 황CC, 이DD, 나BB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XX리조트의 이 사건 가등기와 피고 OO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OO, □□은행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황CC, 이DD, 나BB, XX리조트, OO부동산신탁은 위 각 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OO, □□은행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원시취득자에 관한 판단

1)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1995. 11. 10. 선고 95다136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피고 황CC, 이DD, 나BB 명의로 마쳐졌으므로, 피고 황CC, 이DD, 나BB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자인 것으로 일응 추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나AA은 1998. 5. 12. △△그룹의 부도 이후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 나BB은 피고 나AA의 아들이고, 피고 이DD이 피고 나AA의 생질이며, 피고 황CC은 전 △△그룹의 임직원이었고, 만장산업개발의 이 사건 사업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였다.

② 피고 나BB은 1977. 12. 23.생으로서 2001년 7월경에 KK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1. 9. 3.부터 2004년 9월경까지 YY 주식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수행하여 사업에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로 ◇◇산업개발의 결재서류상으로도 피고 나BB이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③ 피고 나BB은 ◇◇산업개발의 80%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위와 같이 지분 비율을 산정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④ 피고 이DD은 현직 교사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산업개발의 운영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⑤ 피고 황CC은 2002년 3월경부터 2004년 6월경까지 관련 기업인 ◇◇개발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⑥ 피고 황CC, 이DD, 나BB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부지인 성남시 분당구 XX동 000 대 1.553.2㎡와 같은 동 000 대 2,298.8㎡를 매입할 당시 지급하였다는 예약금 402,302,000원 중 2억 원은 피고 나AA이 2001. 8. 30. 피고 이DD로부터 차용한 금원이고, 202,302,000원은 관련 기업인 MM개발로부터 대출받는 형식으로 지급된 금원이다. 또한 피고 황CC, 이DD, 나BB은 관련 기업인 ◇◇개발로부터 402,302,000원을 대출받는 형식으로 2001. 10. 30. 계약금을 지급하고, 위 각 토지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황CC 명의로 29억 원, 이DD 명의로 27억 원)과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YY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20억 원으로 2002. 4. 17.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산업개발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 기타의 재산을 현실적으로 출연하거나 이익배당을 받은 바 없다.

⑦ ◇◇산업개발과 ◇◇건설, YY건설의 업무는 마치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피고 황CC 및 문FF, 김GG, 이HH, 변KK, 우LL, 이MM, 이OO, 박PP 등이 소속과 관계없이 수행하였고, 피고 나AA은 ◇◇산업개발, MM개발, ◇◇개발, ◇◇건설, YY건설의 각 기업별 관리자긍에 대한 기초금액, 경상수입, 지출내역, 잔액 등의 현황 을 '각사별 일반 자금현황'으로 함께 보고받음으로써 위 기업들의 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다.

⑧ 피고 나AA은 2002년 12월경부터 2004년 12월경까지 서울구치소 및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기간 동안에도 거의 매일같이 ◇◇산업개발 등의 임직원들을 돌아가면서 수명씩 접견하였는데, 당시 피고 나AA은 ◇◇산업개발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렸던 반면, 피고 나BB을 접견하면서는 주로 건강 등 일상적인 안부를 묻고 답하였을 뿐 사업의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3)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 나AA과 피고 황CC, 이DD, 나BB의 관계 및 지위, ◇◇산업개발의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된 거액의 자금 출처, 업무집행 방식, 사업의 규모,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피고 나AA이 ◇◇산업개발의 사업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선행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나AA은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자 친인척인 피고 이DD, 나BB과 부하직원인 피고 황CC의 명의를 차용하여 ◇◇산업 개발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개발의 사업자는 피고 나AA이라 할 것인바, 결국 피고 나AA이 ◇◇산업개발의 사업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 황CC, 이DD, 나BB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 황CC, 이DD, 나BB이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나AA이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나AA이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황CC, 이DD, 나B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황CC, 이DD, 나B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XX리조트의 이 사건 가등기, 피고 OO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OO, □□은행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다.

라. 피고 OO, □□은행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OO, □□은행의 주장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나AA과 피고 황CC, 이DD, 나BB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고, 피고 OO, □□은행은 명의수탁자인 피고 황CC, 이DD, 나BB 으로부터 각 등기를 이전받은 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설명볍'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 □□은행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다

2) 피고 나AA과 피고 황CC, 이DD, 나BB의 명의신탁약정 인정 여부

앞서 본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황CC, 이DD, 나BB은 피고 나AA과 사이에 ◇◇산업개발의 사업자 명의를 비롯하여 부지매수, 공사발주, 자금대출, 건축허가 등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모든 절차에서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 주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황CC, 이DD, 나BB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위와 같은 합의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는 피고 황CC, 이DD, 나BB과 피고 나AA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시취득한 피고 나AA이 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 황CC, 이 DD, 나BB 명의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고,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피고 황CC, 이DD, 나B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

3) 피고 OO, □□은행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제3자"라고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34674 판결 참조 등 참조).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은행은 2004. 8. 6. 피고 나BB에게 27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 황CC, 이DD, 나BB과 별지 목록 제3, 4, 6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3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OO은 2007. 2. 5. 피고 나BB에게 7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피고 황CC, 이DD, 나BB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같은 날 피고 이DD에 게 3억 원을 대출하면서 피고 황CC, 이DD, 나BB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같은 날 피고 황CC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피고 황CC, 이DD, 나BB과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각 그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OO, □□은행은 피고 황CC, 이DD, 나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물권자임을 기초로 피고 황CC, 이DD, 나BB에게 금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OO, 중소기업은행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 하나 은행, 중소기엽은행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황CC, 이DD, 나BB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XX리조트의 이 사건 가등기, 피고 OO부동산신탁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 나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나AA의 피고 황CC, 이DD, 나BB, XX리조트, OO부동산신탁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황CC, 이DD, 나BB은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XX리조트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OO부동산신탁은 각 소유권이천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나AA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고, 원고의 피고 황CC, 이DD, 나BB, XX리조트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OO부동산신탁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피고 OO,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