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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53926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최단비)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9. 3. 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985,249원 및 그 중 43,984,812원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2019. 3. 2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985,249원 및 그 중 43,984,812원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3,985,249원(미회수 대위변제금 43,984,812원+확정지연손해금 437원) 및 그 중 미회수 대위변제금 43,984,81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10.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3. 22.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주채무자(주식회사 비티에스파워,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회생절차(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40 )에서 대위변제금과 개시전 이자의 16.8%는 현금으로 분할변제하되, 나머지 83.2%는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이 2018. 3. 6. 인가되었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도 소외 회사의 회생계획과 동일한 비율로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보증인인 피고에게 미치는 효력에 대하여 본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변경은 원칙적으로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적용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이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과 같이 보증인의 채무를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동일한 비율로 감면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주채무가 회생계획에서 변경되거나 감축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다만 주채무의 변제는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을 주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는지 본다.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그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회생회사가 실시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그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회생회사의 기업가치나 그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회생계획의 출자전환에 따라 소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였더라도, 나아가 원고가 처분가능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 주식 시가에 상응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액만큼 주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보증채무가 동일한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희준 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