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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2. 17. 선고 2011구단24036 판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만 인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58 (2011.06.27)

제목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만 인정됨

요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 및 개산공제금액 외에 부지조성 및 진입로 건설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구단240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27.

판결선고

2012. 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42,647,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2. 14. 김해시 진례변 OO리 산 000 임야 11,252㎡ 및 축사 13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3. 31. 이를 양도하고 2010. 5. 3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4 억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26,905,558원, 필요경비는 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 이행보증금 등 11,951,67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2,414,14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임야는 비사업용토지 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94,908,980원을 배제하고, 필요경비 중 11,863,340원을 부인하여 2010. 12. 1 원고에게 2010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42,647,570 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농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부지조성 및 진입로 건설, 토지 조성, 파종 관리, 목책 공사, 축사건축에 합계 445,345,000원을 투자하였고, 그 외에 건축허가 등을 위하여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 보증금 등으로 11,863,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금원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 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10.12.27.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6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으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즉, 개산공제금액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이상 취득가액 및 개산공제금액 외에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이유 없다(원고는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취득 당시 매도증서에 매매대금이 124,800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된 취득가액 26,905,559원 및 필요경비 88,335원을 넘어서는 실지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할 만한 객관 적인 증거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그에 대한 심리를 할 필요는 없다

고 판단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