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공2014하,1780]
[1]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의견표명으로서 한계를 일탈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및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의 경우,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 대한 제한의 한계
[2] 국회의원 갑이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한 발언에 대하여 을 신문사가 사설 제목에서 갑이 언론을 상대로 ‘성폭행적 폭언’을 하였다고 표현하고, 본문에서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등이라고 표현한 사안에서, 사설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도 보다 신축성 있게 수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함부로 위축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국회의원 갑이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언론사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을 신문사가 사설 제목에서 갑이 언론을 상대로 ‘성폭행적 폭언’을 하였다고 표현하고, 본문에서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고 표현한 사안에서, 위 사설의 전체적인 취지는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에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여 언론인과 같은 특정 집단 전체를 성상납을 받거나 성매매를 하는 집단으로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 점, 사설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갑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갑의 발언은 종국적으로 언론인에 대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하는 법안 발의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다양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공2003상, 688)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공2009상, 608)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공2013상, 457)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그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등 참조).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도 보다 신축성 있게 수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함부로 위축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회의원인 원고가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한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신문사인 피고가 이 사건 사설의 제목에서 원고가 언론을 상대로 ‘성폭행적 폭언’을 하였다고 표현하고, 본문에서도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지나치게 경멸적인 표현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사설은 원고가 언론인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격을 한 것에 대한 반박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악의적으로 원고에게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사용한 위와 같은 표현은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공직자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설은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서 피고의 사주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이 순수하게 공익적 차원에서 공직자를 비판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수인의 정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모욕행위는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설이 보도될 무렵 이른바 ‘소외인 사건’에 피고의 사주 등이 관련되었는지 여부가 국회의원들의 국회 발언 등을 통하여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던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성상납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 권력자들이지요? 권력형 성상납 비리입니다. 지금 언론사도 엄청난 권력 아닙니까? 언론사 임원이 관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일보라고 나오고 있고 ○○일보가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 사주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나아가 “언론사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사실, 당시 ‘소외인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의 사주와의 관련 여부 등의 의혹에 관하여 진실로 밝혀진 것이 없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여기에 ① 이 사건 사설의 전체적인 취지는, 국회의원인 원고가 국회에서 권력자들이 성상납을 받았는데 언론사 임원, 그중에서도 ‘○○일보 사주’가 그에 관련되어 있다고 발언한 다음 이를 전제로 언론사도 권력기관이니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제안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에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여 언론인과 같은 특정 집단 전체를 성상납을 받거나 성매매를 하는 집단으로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 점, ② 이 사건 사설에서 위와 같이 원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일부 경멸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원고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은 종국적으로 언론인에 대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하는 법안 발의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임은 물론이고, 공적 존재인 원고가 제시한 정책과 관련된 것이므로 다양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사안인 점, ④ 통상적으로 신문의 사설은 사실의 보도를 위주로 하는 일반 기사와는 다르게 강한 어조의 비판이나 풍자·과장 등의 수사적인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고 일반 독자들도 그러한 속성을 감안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드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설의 위와 같은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표현의 자유와 의견표명에 의한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