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무효확인][집33(2)특346,공1985.9.15.(760),1193]
참칭상속인 명의로 주세법 제14조 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변경 처분이 난 경우, 진정상속인이 동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유무(적극)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
가. 잘못된 상속신고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 아닌 사람 명의로 주세법 제14조 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변경처분이 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서는 정당한 상속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다.
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원고 1 외 6인
정읍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보조참가인과 그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세법 제14조 에 의하면 주류등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신고를 한 상속인이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어떤 사람이 상속인임을 주장하여 상속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기하여 면허관청이 면허변경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존속하는 한 다른 사람이 다시 상속신고를 하여 면허변경처분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잘못된 상속신고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 아닌 사람 명의로 면허변경처분이 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서는 정당한 상속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탁주제조면허권자 중의 한사람이던 망 소외 1이 사망하여 원고들과 소외 2, 소외 3 등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에도 상속인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이 망 소외 1의 지분에 대한 상속신고를 하여 그 면허가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들에게는 위 면허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신고를 지체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세법 제14조 에 규정된 상속신고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도 위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하겠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서 원고들의 원고 적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제4점, 제5점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탁주제조면허는 원래 망 소외 1, 소외 4, 소외 5 3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사실, 망 소외 1이 1973.5.27 사망하고 그의 처 및 자녀들인 원고들과 소외 2, 소외 3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위 재산상속인들은 1973.6.29. 망 소외 1의 아우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망 소외 1의 면허지분에 대한 각 상속지분을 양도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재산상속권포기서를 첨부하여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인 것처럼 주류제조면허 상속신고를 하여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 보고 1973.7.7 이 사건 탁주제조면허변경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는 이를 양도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주세법 제14조 는 면허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상속인에 한하여 상속신고를 함으로써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재산상속인들의 주류제조면허지분의 양도행위는 무효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 망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변경처분은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65.10.19 선고 65누83 판결 참조)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가 주류제조면허의 타인에의 양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하면서 다만 동법 제14조 에서 예외적으로 상속인에 의한 면허승계만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상속인 아닌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면허를 변경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한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으나, 실제거래에 있어서는 세무관서에 대하여 양도인이 그 면허의 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양수인은 새로이 면허신청(이른바 보충면허신청)을 하는 변태적인 방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사실상 양도하는 사례가 허다하고, 이와 같은 경우 면허관청은 보충면허 신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양도인의 면허취소신청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보충면허신청인에게 면허를 해주는 사무처리상의 확립된 관례가 있을 뿐 아니라 ( 당원 1979.11.27 선고 76도3962 판결 ; 1984.5.9 선고 83도3084 판결 참조) 또 이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은 비록 제1순위의 재산상속인은 아니지만 다음 순위의 재산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가 제1순위 재산상속인 전원의 상속권포기서를 첨부하여 면허상속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그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여 면허변경처분을 하였던 경우이고,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사망후 원고들을 포함한 친족들의 모임에서 주류제조면허의 명의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위에서 본 상속포기서가 작성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속신고가 이루어진 사정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에 관한 확립된 관례가 있는 점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상속신고가 이루어지게 된 특수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속신고에 의하여 망 소외 1에 대한 탁주제조면허를 위 보조참가인 앞으로 변경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한 상속신고에 기한 것이 아니었기는 하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면허변경처분에 그 판시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하여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