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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84. 5. 15. 선고 84구3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원고

유인숙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인)

피고

정읍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김남용(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변론종결

1984. 4. 24.

주문

전북 신태인 신태인리 197 목조아연즙 평가건 영업소 건평 150평상의 합동주조장 면허 제221호의 망 김병길 지분1/3에 관하여 피고가 1973. 7. 7. 면허 제226호로 써 한 피고 보조참가인 김남용명의로의 탁주제조면허변경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중 원, 피고간에 생긴 비용은 피고의,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간에 생긴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1972. 7. 19주문기재 합동주조장에 관하여 소외 김병길, 이병길, 이남순 3인에 대하여 면허 제221호로써 탁주제조면허를 한후 위 김병길이가 1973. 5. 27 사망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상속신고를 받고 같은 해 7. 7 면허 제226호로써 위 망 김병길명의를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의 탁주제조면허변경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위와같이 탁주제조면허에 대하여 명의를 변경한 것은 주세법 제14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과(명의변경사실)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세법 제14조 제1항 , 제2항 의 취지는 상속의 신고만 있으면 그 신고의 효과로서 주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여 주류제조등의 면허를 받은 법률효과를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신고가 있고 그 신고자에게 주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가 주류제조등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반드시 주류제조등의 면허를 그 신고자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면허관청을 기속하는 취지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사건 주류제조면허 상속신고서를 수리하고 그에게 주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으므로 그 면허증을 갱신교부한 피고의 이 사건 주류제조 면허변경처분은 주류제조면허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면허변경처분은 1973. 7. 7에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들은 1980. 2. 12 피고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3. 3 피고로부터 서류반환의 형식으로 기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12. 18에 이르러서 이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출소기간을 초과하였으므로 각하를 면할 길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건과 같은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5조 의 출소기간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의 이소 청구는 피고의 이건 면허변경처분이 원고들의 망 김병길에 대한 재산상속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이고 재산상속권 회복청구의 소는 침해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들은 피고의 이건 면허변경처분당시 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훨씬 지난후에 이소 청구에 이른 것은 실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이소가 재산상속권회복청구의 소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갑제17호증의 2 내지 7, 갑제3, 5, 6, 7호증(갑제6호증은 을제2호증의 6과 같다), 갑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주문기재 주조장의 탁주제조면허를 받은 김병길이가 1973. 5. 27 사망하여 그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과 소외 김방희, 김방인이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위 재산상속인들은 1973. 6. 29 위 망 김병길의 아우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김병길의 탁주제조면허지분에 대한 각 상속지분을 양도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재산상속권포기서를 첨부하여 위 망 김병길의 재산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인것처럼 주류제조면허 상속신고를 하여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위 망 김병길의 상속인으로 보고 이 사건 탁주제조면허변경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들은 갑제6호증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김명희, 허남출들을 시켜 원고 유인숙, 김방현 및 소외 김방희, 김방인들의 도장을 몰래 새기거나 그들 명의로의 주류제조면허 상속신고에 쓴다고 속여 교부받아 이를 부정사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제10호증, 갑제21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 유인숙에 대한 본인 신문결과 및 기록검증( 정읍지원 79가합185 ) 결과중 원고 유인숙의 진술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당원이 믿지 않는 위 증거외에는 달리 반증이 없고, 한편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는 이를 양도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주세법 제14조 는 면허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상속인에 한하여 상속인이 신고함으로써 상속인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재산상속인들의 주류제조면허지분의 양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망 김병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건 주류제조면허변경처분은 상속인이 아닌자에 대한 처분이어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인즉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사건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확인이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5. 15.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상기 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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