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함[국패]
조심-2016-중-1614 (2016.07.08)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함
비록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일시우발적인 경우에는 가중평균한 순손익가치가 아닌 추정이익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16구합51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AA 외 1명
BB세무서장
2017. 6. 9.
2017. 7. 7.
1. 피고가 2016. 1. 14.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81,004,660원,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71,068,350원 중 35,792,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11. 21.(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원고 CCC의 배우자이자 원고 AAA의 아버지인 DDD으로부터 주식회사 EEE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36,000주(원고 CCC)와 12,000주(원고 AAA)를 각 양수하였다(이하 위 36,000주 및 12,000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25,034원으로 산정한 후, 2016. 1. 14. 원고 CCC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증여세 81,004,660원을, 원고 AAA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증여세 71,068,3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09년 유형자산처분을 처분하여 273,525,915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는데 이는 일시우발적 사정으로 인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하 '추정이익'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지속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1. 9. 선고 2016누10245 판결 참조].
라.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건축폐기물 파쇄전문 중간처리업, 수거운반업, 재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9. 3. 30. 건설용장비 1대(강원00노0000), 같은 해 4. 1. 건설용장비 1대(강원00노0000), 같은 해 5. 30. 건설용장비 1대(강원00노0000), 같은 해 12. 22. 트럭 1대(00주0000)를 각 매각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아래 표와 같다.(생략)
(4) 이 사건 회사의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아래 표와 같다.(생략)
(5) 이 사건 회사의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합계표상 기타자산의 기말현재액은 아래 표와 같다.
(6)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평가일 기준 최근 3년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법
인세 차감전 손익 및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의 가중평균액은 아래 표와 같다.(생략)
마.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86,802,817원으로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약 41%로 50%에 미치지 못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발적 사정으로 최근 3년간(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1년) 이후의 순손익액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의 실적이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도 위 예상에 부합하였는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불합리하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09년 이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2009년을 이후에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2009년에 거액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발생한 것은 일시우발적인 사정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회사는 건축폐기물 수거, 파쇄, 재활용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건축폐기물 수거, 파쇄, 재활용에 필요한 건설용장비, 트럭을 매각하였다면 그 이후로 다시 비슷한 수준의 건설용장비, 트럭을 갖추기 이전에는 과거의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2009년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2009년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인 260,435,567원이 반영되어 500,519,572원에 이르나, 그 이후의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별다른 유형자산처분손익이 없어서 2010년 25,143,574원, 2011년 24,247,486원, 2012년 11,227,211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비록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에 따른 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취소의 범위
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에 따른 추정이익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들에게 부과할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