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6.15.(922),1711]
가. 갑이 계쟁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을의 양자로 선정된 병을 재산상속인으로 믿고 그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이래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을의 공동재산상속인들로부터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인지 여부(적극)
다.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와 그 허위성의 판단방법
라. 위 “가”항의 을로부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정이 그 취득원인으로 병이 계쟁부동산을 상속하고 자신은 병으로부터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은 적법한 양자가 되지 못하고 등기원인인 매매시에는 정이 출생하지도 않았다면 정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가. 갑은 계쟁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을의 양자로 선정된 병이 을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믿고 병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10년 이상 계속 점유하여 왔고, 을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출가녀들로부터 병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물론 갑이 이를 인도받은 이후 소송제기 이전까지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갑으로서는 병이 을의 양자로서 을의 유산을 상속하였거나 을의 유산을 승계하여 적법한 권한이 있었고 자신은 그로부터 적법하게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믿음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다.
다.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위 “가”항의 을로부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정은 그 등기원인과 같은 매매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 그 실제의 취득원인으로 병이 을의 양자로 들어가 계쟁부동산을 상속하고 정은 병의 사망으로 이를 다시 상속하였다고 주장할 뿐 달리 취득원인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정으로부터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무도 정의 소유권 취득원인을 달리 내세우는 바가 없고, 병이 적법한 양자가 되지 못하여상속에 의한 취득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한편 정의 등기원인인 매매 당시에는 정이 출생하지도 않았다면 정 명의 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권리변동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거나 적어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대 97평(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2.11.28. 소외 1로부터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외 1은 1931.7.12.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2가 그의 호주상속인 및 단독재산상속인이 되었다가 위 소외 2는 1950년대 초반경부터 1960.1.1. 신민법 시행일 이전 사이에 사망함으로써 위 소외 2의 유산은 그의 출가한 딸들인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승계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 1이 위 소외 1, 소외 2 및 그 출가녀들 또는 그들로부터 위 제1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위 제1 토지를 양수하지 아니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제1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위 소외 1의 생전 또는 사후에 그의 양자로 선정되어 그의 단독재산상속인이 된 소외 7로부터 1960.초경 위 제1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민법 당시 양자연조의 효력은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생긴다고 할 것인데( 조선민사령 제11조 참조) 그러한 신고가 없었음은 위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소외 7이 위 소외 1의 적법한 양자임을 전제로 한 같은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고, 다시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2.11.18.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10년이 지난 1982.11.18.이 경과함으로써 위 제1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항변에 대하여는 위 소외 1과 소외 2는 아들이 없었던 관계로 생전에 위 소외 1의 친조카인 소외 7을 사실상의 양자로 들이고 그 뒤 문중의 파보상에 위 소외 1의 양자로 등재된 사실, 위 소외 7은 그들을 돌보다가 위 소외 1이나 소외 2가 사망할 당시에는 상주 노릇까지 하고 그 양부모의 제사를 계속 지내왔으며 해방 직후 그 소유의 임야 3무보 위에 위 소외 1의 묘소를 이장하고 묘소를 계속 관리하여 왔고 소외 2가 사망한 후 그녀가 거주하던 제1토지 및 그 지상의 가옥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 피고 1 및 그 부(부)인 소외 8은 위 제1토지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이웃에 살다가 위 소외 7이 위 소외 1의 양자로서 그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믿고 1961. 초경 위 소외 7로부터 위 제1토지 및 그 지상가옥을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를 비롯한 위 소외 1의 출가녀들로부터 위 소외 7이 위 제1토지 및 그 지상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물론 피고 1 부자가 이를 인도받은 이후 이 사건 소송 제기 무렵 이전까지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1972.11.18. 위 제1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 1이 위 제1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함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로서는 위 소외 7이 위 소외 1의 양자로서 위 소외 1의 유산을 상속하였거나 위 소외 1의 유산을 승계하여 적법한 권한이 있었고 자신은 그로부터 적법하게 위 제1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믿음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1982.11.18.이 경과함으로써 위 제1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된다. 위 피고가 위 소외 1의 사망 후에 위법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심 인정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1961.초경 위 제1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되는 바이므로 원심이 위 피고가 위 토지를 무과실로 점유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1이 위 제1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위 소외 7이 적법한 양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하는 등 선의인 점에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가정적으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 1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점유해 옴으로써 위 제1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과실 유무의 판단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1965.3.10.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룰 제1657호)에 의하여 1922.1.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1975.7.21. 피고 2로부터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광주 서구 (주소 2 생략) 전 713평(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된 위 소외 2가 1974.5.26. 사망하여 그의 딸들인 원고 등이 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 2는 위 소외 1이나 그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제2토지를 매수한 바 없고 이는 위 소외 1이 1931.7.12. 사망하였고 피고 2는 1926.2.3.생으로서 위 제2토지에 관한 같은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상의 매매일자보다 약 4년 후에 출생하였음에도 피고 2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내세우는 위 소외 1의 사망일자 및 피고 2의 출생일자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등기의 추정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제2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및 확인서에 기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소외 1의 사망일자와 피고 2의 출생일자 및 위 등기원인인 매매일자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 없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 ; 1991.12.27. 선고 91다104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로부터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 2는 그 등기원인과 같은 매매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 그 실제의 취득원인으로 소외 7이 위 소외 1 및 소외 2의 양자로 들어가 위 제2토지를 상속하고 피고 2는 위 소외 7의 사망으로 이를 다시 상속하였다고 주장할 뿐 달리 취득원인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 2로부터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 3도 피고 2의 소유권 취득원인을 달리 내세우는 바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위 소외 7이 적법한 양자가 되지 못한다 하여 상속에 의한 취득의 주장을 위와 같이 배척하는 한편 피고 2의 등기원인인 1922.1.21. 매매 당시에는 위 피고가 출생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피고 2 명의 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권리변동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거나 적어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위 등기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유효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의 사망일자 및 피고 2의 출생일자 등의 사정만을 내세워 위 등기의 추정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