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국승]
부산지방법원-2017-구합-320 (2017.09.07)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
(1심 판결 인용)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액 사외유출로 보아야하고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매출액이 현금으로 법인에 들어온 것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2017누23957 상여처분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AAA
BB세무서장
2018.4. 20.
2018.5.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표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