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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5.선고 2018노1730 판결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8노1730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배문기(기소), 김해경, 김태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위현석, 노계성

판결선고

2018. 12. 5.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기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사기죄의 성립

① 피해자 회사는 B의 주선에 따라 K 제품에 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점, ②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로부터 K 제품에 관한 위탁판매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K 제품 4,500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피해자 회사에 처분할 권한이 있었고, 설령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D가 J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이상, 이 사건 물품이 D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D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14. 2. 3.경 체결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에는 국내 독점판매권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3.12.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피해자 회사와 B 사이의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양해각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점, ④) 피해자 회사는 D가 K 본사의 한국 지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공동정범의 성립

피고인은 D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 이 사건 물품 판매와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B과 공모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① 피고인은 2017. 11. 15. 검찰피의자신문 과정에서 R으로부터 수수한 3억 원의 존재를 스스로 밝혔던 점, ② 피고인은 B과 Q이 용역비 50억 원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위 용역비에 관한 약정서 또한 전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16. 4.경 B, Q, R이 착수금 5억 원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했고, 착수금을 3억 원으로 감액하는 과정에도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은 위 착수금 3억 원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아니한 점, 6 피고인은 S마을 뉴스테이 촉진지구 선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문건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달라는 Q의 요구도 거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범인 B의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을 부담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B과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추징 1억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원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1) J의 신사업 프로젝트와 D의 설립

① J 신사업팀 소속 직원이던 피고인은 2013. 4.경 AM(본부장), AE(팀장), AN와 함께 K, BE 등 해외 명품 브랜드 회사의 제품을 직수입하여 국내 폐쇄몰,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는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를 기획·추진하였다. 위 프로젝트는 J가 해외 명품 브랜드 회사의 기존 한국 총판이 보유한 판매 채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신규 채널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해외 본사들과의 거래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종국에는 전 채널의 판매 권한을 확보하여 총판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권 1922쪽, 증거기록 5권 4302쪽). ② J 신사업팀은 독일 영주권자로서 유럽 명품 브랜드 회사와의 영업이 가능하고 그 무렵 J에 출입하며 해외 브랜드 직수입 사업을 하고 있던 B을 이 사건 프로젝트의 에이전트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신사업팀 직원들은 피고인과 B의 주도로 2013. 10. 14.경 해외 명품 브랜드의 국내 소개 등을 목적으로 한 D를 설립하였고, 대표이사인 B과 이사인 피고인이 지분의 30%씩을 나누어 갖고, AM, AE, AN가 나머지 지분 40%를 나누어 가졌다.

③ J 신사업팀은 2013. 중반경 이 사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탈리아 K 본사로부터 홈쇼핑 전용모델인 숄더백 제품을 직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기획하였는데, 단독으로 홈쇼핑에서 요구하는 물량 8,000점을 확보할 자금이 없자 피고인은 지인 AF 운영하는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을 위 프로젝트에 참여시켰다. J와 AH은 홈쇼핑 요구 물량 중 5,500점은 J가, 나머지 2,500점은 AH이 각각 대금을 지급하여 수입한 다음 J가 총 물량을 통관시켜 AO을 통해 판매한 후 AH에 수익금을 정산해 주기로 협의하였다.

(2)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

① 이후 J는 2013. 10.경 AP 법정관리 사태로 위 숄더백의 통관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피고인은 AH 명의로 통관을 시킨 후 D를 통해 홈쇼핑 판매를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하여 AM의 결재를 받았다(공판기록 2권 747쪽), AH은 2013. 11. 초순경 J의 물량을 D로 넘겨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2013. 12. 7.경 4,748점, 2014. 2. 2.경 1,712점 등 총 6,460점의 K 숄더백을 통관하여 D에 인도하였다. ② 한편 D는 AO을 통해 K 숄더백에 대한 1차 판매를 진행하였으나 200여점을 판매하는 데 그쳤고, 이에 J 신사업팀과 D는 2014. 1.경 자금력이 있는 다른 업체에 K 숄더백을 판매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다가(증거기록 5권 4418쪽), AM의 전결 하에 B의 지인인 AQ에게서 소개받은 피해자 회사에 K 숄더백을 매도하여 2차 홈쇼핑 판매를 맡기기로 계획하였다.

(3) D와 피해자 회사의 양해각서 체결

① 피해자 회사의 이사 N은 2013. 초경 독일 브랜드 AR의 여행가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거래상 AQ을 알게 되었는데, 2013. 12.경 그로부터 '이탈리아 K본사에서 한국에 직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D 대표 B이 책임자로서 국내 총판 업체를 물색 중이다'라는 말을 듣고 사업 확장을 위해 K의 국내 총판 자격을 취득하고자 마음먹었다.

N과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M는 2014. 초경 AQ의 소개로 B을 만나게 되었고, B으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D가 K 본사의 한국 지사이고 피해자 회사에 독점판매권을 부여할 권한이 있다는 말과 함께 본사가 현재 국내 유통업체인 AS에 불만이 많아 2014. 12, 31. 계약이 종료되면 연장을 안 할 생각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어 B'K가 L와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L가 K 제품으로 홈쇼핑 판매를 진행하여 판매 능력과 자금 운용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여 N과 M는 홈쇼핑 판매 경험이 없었던 터라 홈쇼핑 진행은 어렵다는 의사를 몇 차례 전달하였지만 B으로부터 재차 홈쇼핑이 잘 진행되면 정식으로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B의 제안에 응하였다.

③ 이러한 경위로 D와 피해자 회사가 2014. 2. 3. 체결한 이 사건 양해각서, (MOU)에는 K와 D를 동일시하는 취지와 함께, K와 기존 업체 간의 총판계약이 2014. 12, 31. 만료되는데 피해자 회사가 국내 총판 지위의 취득에 관심이 있어 K와 피해자 회사가 총판계약의 체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K가 피해자 회사에 홈쇼핑 등 제한된 유통 채널에 한하여 K 상품의 유통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59, 94쪽). 한편 위 양해각서가 체결되기 전인 2014. 1. 말경 D와 피해자 회사는 양해각서 초안을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피고인도 이를 함께 수신하여 공유하였고(증거기록 5권 537쪽), AE는 원심 법정에서 'B은 독일 영주권자여서 국내 사정에 어두웠기 때문에 D의 주요 사업 기획 등은 피고인이 도맡아 했고, L와의 MOU 체결도 B과 피고인이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748, 749쪽).

④ N과 M는 D가 K 본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즉, 앞서 본 경위로 보관 중인 J의 물품을 공급한다는 사정은 알지 못한 채) 2014. 2. 13.~14. D에 물품대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2014. 2. 15. AO을 통해 2차 홈쇼핑 판매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위 물품 대부분이 불량품이어서 그중 3,800여 점이 D에 반품되었고, D가 손해배상조로 추가 공급하기로 한 여행용 가방 1,000여 점도 품질이 불량하여 피해자 회사는 2014. 6.경 그 인수를 거부하였다. 한편 위 물품대금 4억 5,000만 원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자금의 이동에 피고인과 처 AI의 계좌가 이용되었고, 피고인이 약 8,500만 원, B이 약 850만 원을 각각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금원도 D 등의 사업자금으로 지출되었을 뿐 J로 지급된 것은 없다(증거기록 3권 3112 내지 3116쪽).

(4) 그 밖의 정황

① D는 2014. 3. 31.경 J에, 위 K 숄더백 5,500여 점에 관하여 D가 지출한 통관, 인서트(촬영), 보관 비용 등 합계 약 1억 5,5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를 인수해 갈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J와 D 사이에 2014. 10.경까지 물품 인수와 비용 보전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으나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②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5.경부터 K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이 부여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미리 백화점 등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하다가 AS으로부터 총판계약 만료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는 현재 홈쇼핑, B2B 판매에 대한 권한만을 가진 것이 맞다'고 말하였고, 그때부터 B은 D와 K 본사 사이에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다. ③) M와 N이 2014.11.경 B과 피고인에게 위 물품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B이 VIP와 친분 있는 사람을 알고 있고 얼마 전에도 청와대 AC을 만났다'고 하는 등(공판기록 2권 634쪽)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2014. 12.경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증을 서주겠다고 약속하였고, 2016. 5. 19. M에게 피해금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

④ M는 2016. 하반기에 이탈리아 K 본사의 AT 회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D가 K 본사를 대신하여 한국 내 독점판매 유통업체를 지정해 줄 권한이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그로부터 부정적인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공판기록 2권 654쪽).

나) 구체적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물품 판매와 관련한 피고인의 언동과 관여 정도, 이 사건 물품의 소유 관계 및 ① 피해자 회사는 D가 K의 한국 지사여서 장차 국내 독점판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B이 이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점(이 사건 양해각서로 인해 D나 피고인 등에게 법적인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② 피해자 회사로서는 자신들이 공급받는 이 사건 물품의 절반 가량이 실상은 J의 소유이고 D와 사이에 비용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구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가 J AM 본부장의 전결로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한 것이기는 하나 AM에게는 그러한 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고, 신사업팀 직원들 역시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 ( D가 J에 가진 채권은 1억 5,500만 원 상당으로 J 소유의 이 사건 물품 가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사전에 변호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D가 K의 국내 지사로서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등을 잘 알면서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1) 사기죄의 성립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가 K의 국내 지사로서 피해자 회사에 K 제품에 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해 줄 수 있고, D가 K국내 지사로서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2014. 2. 3.경 D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해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94 내지 97쪽).

O D는 이탈리아 및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K라는 트레이드마크가 부

착된 가죽제품, 여행가방, 핸드백, 서류가방 및 액세서리의 생산, 판매 및 유통에 관

여하고 있는 C(이후부터 'K'라고 언급한다)을 대표로 하고 있다.

O L는 한국시장에서 글로벌브랜드의 캐리어가방, 서류가방, 백팩, 지

갑 등의 다양한 가방류의 생산, 판매 및 유통에 관여하고 있는 M이후부터 'L'라고

언급한다)를 대표로 하고 있다.

O K는 한국시장 내에서 K 제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한국업체 한 곳과

계약을 맺었었고, 이 계약은 2014. 12. 31. 만료될 것이다. L는 2015. 1. 1.부터 한

국시장 내에서 K의 독점 유통업체 지위를 획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에 양사는

위와 같은 유통협약 체결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는 중이다.

○ 양사는 다음과 같은 향후 실행될 수도 있는 양사 간 유통협약 계약

관계 조항을 수립하는 데 대해 동의한다. 향후 양사 간 체결될 수도 있는 계약사항

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1) K는 아래에 기재된 한국 내 유통채널에 한하여 L에 K의 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것이다.

2) 계약기간의 기본단위는 5년으로 한다.

8) 유통협약 계약서는 이탈리아 법원 및 밀라노에 소재한 상업회의

소에 제출될 것이다. 이탈리아 법원 및 밀라노 상업회의소는 향후 유통협약 계약서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들에 대한 독점적인 관할 사법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10) 본 양해각서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분쟁들은 최종적으로 이

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상업회의소에서 마련한 규칙, 그리고 밀라노에 위치한 국제

분쟁중재위원회에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임명하는 1명 이상의 중재위원에 의해 해

결될 수 있다.

이 사건 양해각서는 D를 단순히 'K'라고 칭하면서, 과거 한국업체 한 곳과 계약을 맸었었던 'K'('K 본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언상으로는 'D'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와 현재 이 사건 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해 L와 독점 유통협약 체결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는 'D'를 모두 'K'로 표시함으로써 'D'와 'K 본사'를 사실상 동일시하고 있다.

① 또한 이 사건 양해각서는 K 제품의 국내 유통업체와의 계약만료일이 2014. 12. 31.이라는 내용과 이를 대체하여 D와 L가 향후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 '독점 유통협약'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K 본사'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내 '독점 유통협약' 체결에 관하여 D가 관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D가 한국 지사로서 피해자 회사에 독점판매권을 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B의 설명과 의미를 같이 한다.

㉢ 향후 체결될 유통협약 계약 및 이 사건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탈리아 소재 법원 등에 관할권이 있다는 내용 또한 이 사건 양해각서 의 효력이 K 본사와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② 이처럼 이 사건 양해각서에는 B이 N, M를 만나 구두로 기망하였던 내용 즉, D가 K 본사의 한국 지사이고, 피해자 회사에 독점판매권을 부여할 권한이 있으며, 국내 유통업체와의 계약이 2014. 12. 31. 종료되면 새로운 당사자와 독점 유통협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이 사건 양해각서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K와 D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토대로 위 양해각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세부내용을 수정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B은 D가 K의 국내 지사인 것처럼 말하였던 점(공판기록 2권 630, 631, 649, 737쪽, 증거기록 2권 1567, 1611, 1612, 1619쪽, 증거기록 4권 3631 내지 3634쪽), ① M는 원심 법정 및 검찰에서 '위 양해각서 8)항으로 인해 D가 K 본사와 동일한 회사라는 확신이 들었다. D가 K 본사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내 지사이기 때문에 10)항이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공판기록 2권 630쪽, 증거기록 4권 3632쪽), Ⓒ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 초안을 피고인과 B도 이메일로 수신하여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5권 537 내지 542쪽), 그 내용을 확인한 피고인이 실수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내용을 이 사건 양해각서에 포함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분쟁 발생시 관할법원 등을 규정한 8), 10)항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양해각서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B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양해각서의 체결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M는 원심 법정에서 'D가 K의 국내 지사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이 시작된 것이다. D가 K의 국내 지사가 아니고 피해자 회사에 K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줄 수 없었다면,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할 이유도 없고 그에 따라 D에 대금을 지급하고 K 제품을 매수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2권 633, 639, 649, 650쪽), N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K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가 없었다면 D로부터 K 제품을 매수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737쪽).

실제 M와 N은 2015. 1. 1.부터 K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 백화점을 상대로 영업을 진행하였는데(공판기록 2권 634, 737쪽), 이는 D가 K의 국내 지사로서 독점판매권을 부여해줄 수 있다는 B의 말과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양해각서를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 B은 피해자 회사가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홈쇼핑 판매를 통해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B의 위와 같은 요구가 K의 국내 지사로서 K 본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였더라면 D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B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설령 B에게 D가 K의 국내 지사인지와 무관하게, 피해자 회사에 K 제품에 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J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D가 K의 국내 지사로서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마치 D가 국내 지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넘겨받은 이 사건 물품을 피해자 회사에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한 이상, 피고인과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동정범의 성립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

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D가 피해자 회사에 독점판매권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고, 이 사건 물품을 피해자 회사에 판매한 후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수령한 것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담행위는 방조범으로서 정범인 B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성립에 요구되는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B과 함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D는 피고인과 B의 주도하에 2013. 10. 14. 설립되었고, 피고인과 B은 AM, AE, AN(지분 합계 40%)보다 많은 30%씩의 지분을 보유하였던 점(공판기록 2권 747, 748쪽), Ⓒ M는 원심 법정에서 "B이 '피고인과 동업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당연히 피고인을 키맨으로 알고 있었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 피고인이 없으면 D가 운영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2권 639쪽), N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B은 각자 역할이 있는 동업자 위치에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2권 737, 738쪽), AE도 원심 법정 및 검찰에서 'D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가장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피고인과 B이다. 매사 피고인과 B 둘이서만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2권 758쪽, 증거기록 5권 416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함께 D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③ M는 원심 법정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현장에서 B은 D를 국내 지사로 표현하면서, D와 K 본사를 동일하게 인지하면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역시 그 자리에 동석하여 그런 내용을 모두 함께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2권 630, 631쪽), 2017. 7. 27. 및 2017. 11. 22. 검찰 조사에서는 "양해각서 체결 당시 피고인도 참석했고, 피고인이 직접 'D가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독점판매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567쪽, 증거기록 4권 3633쪽). Ⓒ N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B이 D와 K를 동일시하는 취지로 이야기 했고, D가 K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독점판매권을 피해자 회사에 줄 수 있다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도 이와 동일하게 맞장구치며 이야기한 것은 확실하 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737쪽, 증거기록 2권 1619쪽). Ⓒ AE도 원심 법정 및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피고인과 B의 주도하에 추진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748쪽, 증거기록 5권 4159쪽). 이처럼 피고인은 B이 구두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는 데 동참하였고, 기망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양해각서의 체결에 관여하여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동정범의 성립에 요구되는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에 해당한다.

③ ① AE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AH을 통해 K 제품을 통관시키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J가 수입한 K 제품을 통관시킨 후 피해자 회사에 판매하는 방안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과 B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권 4153, 4162쪽), ①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금원 중 약 4억 5,000만 원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증거기록 3권 3112 내지 3124쪽), 자금 이동에 피고인과 처 AI의 계좌가 이용되었고, 피고인이 약 8,500만 원, B이 약 8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을 피해자 회사에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한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행위로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역할분담이 없었다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방조행위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원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1) S마을 도시개발 사업과 자문용역 계약의 체결

① R의 지인 V가 2016. 2.경 이 사건 사업으로 고민하는 R에게 G을 잘 알고 있는 B을 만나보라고 권유하여, R, V, B,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일식집 'AW'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R이 S마을 개발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자 B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으니 S마을이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억 원을 달라고 말했고, R은 Q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하며 Q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② Q, R, B과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서초동 소재 변호사사무실에서 만났는데, B과 Q은 둘만 있는 자리에서 B이 G 등을 통해 E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움직여 주면 Q이 그 대가로 50억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6. 3. 25. Q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현장사무실에서 R과 함께 '국토교통부로부터 2016. 4. 15.까지 S마을 개발사업의 규모에 맞는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의사를 확인하면 P이 B에게 용역비 50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자문 용역에 관한 약정서'(증거기록 5권 4493쪽)를 작성한 다음 P 회장 Q, 대표이사 AY의 도장을 날인받아 가져갔다.

(2) 3억 원 수수 경위

① 위 자문용역 계약 체결 이후 B은 주로 독일에 있었고, 피고인은 P과 B 사이에서 연락을 취하며 P의 사무실을 찾아와 S마을 개발사업의 진행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받거나 'B이 G을 통해 힘을 써서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G에게 보고할 문서를 Q 등에게 보여주었다(공판기록 1권 166쪽). B은 2016. 4. 하순경 한국에 들어와 피고인과 함께 서울 T호텔에서 Q, R을 만나 G을 통해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을 움직여 주겠다며 위 자문용역 계약에 따른 착수금 5억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Q은 B과의 최초 만남 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는 등 개발사업이 진척되는 것에 들떠 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R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지급할 액수를 3억 원으로 합의하였다.

③ 이후 Q은 '이런 것은 근거가 남으면 안 되니까 현금으로 해야 한다'는 피고인과 B의 말에 따라 현금으로 3억 원을 마련하였고(공판기록 1권 169쪽), R은 2016. 5. 17. 피고인을 만나 '일이 꼭 성사되도록 해 달라'고 하면서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걱정말라고 하고는 돈가방을 받아갔다(공판기록 1권 106쪽)

(3) 3억 원의 사용처

① 피고인은 위 3억 원 중 1억 95만 원을 처 AI 명의 계좌와 장모 AJ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고(증거기록 3권 3129쪽), 그중 20,000유로(약 2,600만 원)가 피고인이 독일에 설립한 법인인 AK[AK, 나중에 AL로 변경]의 자본 납입금으로 해외 송금되었다(증기기록 3권 3137쪽).

② 위와 같이 입금된 1억 95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모친인 BA이 독일 이민 자금에 보태라며 평소 현금으로 모아 두었던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BA의 원심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⑦ 피고인은 2016. 5. 17. R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는데, 그날부터 같은 달 25.까지 AI과 AJ의 계좌로 현금 합계 1억 95만 원이 입금된 점, Ⓒ 당시 피고인과 AI, AJ은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고, 위와 같은 입금 전후로 유사한 거래내역이 발견되지도 않는 점, Ⓒ Q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물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독일에 법인을 만드는 데, 썼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권 171쪽, 이는 앞서 본 자금 이동 내역에 부합할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② 위 1억 원의 자금원과 피고인에게 지급할 당시의 포장 상태 등에 관한 BA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4권 3707쪽)와 검찰 진술(증거기록 4권 4044쪽)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히 위 1억 원을 피고인과 AI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었는지 아니면 AI에게 5,0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준 것인지 등에 관하여 BA과 피고인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BA의 위 1억 95만 원의 출처에 관한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③ 한편 피고인은 위 3억 원 중 5,000만 원을 2016. 5. 19. M에게 위 사기피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4) 피고인과 B, G 등의 관계

① B은 한국에 D, AG, BB의 3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326쪽 이하), 피고인은 자신과 AI, AJ을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한 후 그 운영에 관여하고 있고, 위 회사들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D 30%, AG 50%, 증거기록 4권 3917쪽). 평소 B은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 파트너이고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한다고 소개하여 왔는데, V는 실제 2014. 가을경 피고인과 단 둘이 협의하여 AG와 2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1권 206쪽).

② 피고인은 B과 함께 독일에서 승마 관련 컨설팅 사업을 목적으로 한 AK를 설립하였는데,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과 논의하며 작성한 계획도에는 G과 청와대가 언급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3143쪽 이하), 또한 피고인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BC에는 B과 G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거기록 3권 3338쪽) 및 G과 그 딸인 BD

명의의 재산과 관련된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3158쪽 이하).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 전부터 B과 AC의 관계를 과시한 적이 있고, AC의 보좌관인 Z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기도 하였으며(공판기록 1권 266쪽), AC이 E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피고인의 명함이 들어있었다.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위 인정사실 및 ① 피고인은 B과 Q 등이 만나는 자리와 Q 등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세 차례 만났을 때의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볼 때 S마을 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을 B 등에게 소상히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주로 독일에, 있는 B을 대신하여 Q 등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P과의 사이에서 B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서류 작업 등을 도맡아 하였으며, 3억 원을 단독으로 수령한 다음 상당액을 소비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등 그 역할이 단순히 B의 범행을 보조하는 것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의 공모 하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Q 등과 연락하며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과정을 B에게 보고하고, 착수금 금액을 조정한 후, R으로부터 3억 원을 직접 수수한 행위는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에 해당한다. 여기에 주로 독일에 체류하였던 B에게는 국내에서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였던 점이나 피고인과 B의 사업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담행위는 방조범으로서 정범인 B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성립에 요구되는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B과 함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알선단계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R은 원심 법정에서 'B은 주로 독일에 체류하여 피고인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우리 쪽에 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자료도 전달하고 설명해주었다. B에게 잘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서류를 주었다. B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를 만나는 경우 항상 피고인이 동행하였다. 피고인이 실무자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만나는 약속을 잡았고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1권 104, 105, 113, 127쪽), (ㄴ) Q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B에게 보고하여 G에게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서류를 작성한 것이다. 실무 역할을 피고인이 다 했다. 피고인은 G에게 보고할 문서라면서 보고서를 나와 R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서류를 이것저것 요구해서 가져간 것이 많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1권 166, 183쪽), Ⓒ 피고인은 2016. 4.경, 2016. 5. 초순경 및 3억 원을 수수한 이후인 2016. 6.경 총 3차례에 걸쳐 Q 등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였고, 국토교통부 공무원과의 미팅 결과를 독일에 있는 B에게 보고하였던 점(공판기록 1권 105 내지 108쪽, 170쪽, 증거기록 5권 4120 내지 4134쪽, 4179, 4180쪽) 등에 비추이 보면, 피고인은 독일에 있는 B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Q, R과 접촉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B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B은, R과 첫 만남을 가졌던 2016. 3. 초순경부터 3억 원을 수수한 날인 2016. 5, 17.경까지의 기간 중 대부분(B이 Q 등을 만났을 때인 2016. 3. 초순경, 2016. 3. 중순경, 2016. 4. 하순경 무렵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독일에서 체류하였기 때문에(공판기록 1권 116, 117, 121, 134, 167쪽), 이 사건 사업의 알선과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처리는 모두 피고인이 담당하였다. B은 2016. 3. 중순경 Q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성사시켜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합의한 후, ㉡ 2016. 4. 18. 이전에 G과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의 검토를 부탁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증거기록 3권 3330, 3331, 3338쪽, 2016. 4. 18. 생성된 사진파일로서 위 일자 이전에 위와 같은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 AC은 2016. 4. 18.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고(공판기록 1권 360, 361쪽, 증거기록 3권 3355쪽), 국토교통부에 이 사건 사업의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② W은 위 지시에 따라 Q 등을 만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2016. 4. 19.경 검토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A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공판기록 1권 211쪽), B은 피고인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사업의 검토를 G을 통해 E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Q 등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만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R은 원심 법정에서 '우리 입장에서 S마을 뉴스테이 지정 사업이 진척이 없다가 국토교통부 AA과 W이 먼저 연락해서 설명을 듣는 등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G을 통하여 E 등에게 부탁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착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권 106쪽), Q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191쪽).

④ B은 Q 등과의 약정에 따라 그들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 사이를 중개하거나 청탁을 전달함으로써 '알선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독일에 체류하는 B을 대신하여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담당함으로써 Q 등이 알선의 대가로 착수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게 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2) 금원 수수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① R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과 B에게만 이야기 했다. B은 2016. 3. 25. 독일에 있었기 떄문에 50억 원 용역비 약정서에 Q의 날인을 받아 갈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권 121쪽), Q도 원심 법정에서 '2016. 3. 25. 피고인이 용역비 50억 원 약정서 문제로 사무실을 찾아왔고, 나는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164, 166쪽), 위 진술에 의하면, 2016. 3. 25.경 Q으로부터 용역비 50억 원에 관한 약정서를 받아간 사람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2016. 4.경 B이 Q에게 착수금 5억 원을 요구하는 자리에 동석 하였다. R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주기에는 형편이 어렵다. 금액이 너무 많다. 줄여 달라'고 이야기했고, 그 후에 피고인과 협의하여 3억 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3589쪽),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3억 원만 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그렇게 전달하겠다며 그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이야기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127쪽). Q은 원심 법정에서 'R이 피고인과 연락하여 3억 원만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3억 원만 받으러 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권 175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R의 감액요청을 B에게 전달하는 등 착수금 5억 원을 3억 원으로 감액 조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였다.

③ R은 원심 법정에서 'B은 착수금을 달라고 해놓고는 일주일 내지 열흘 있다가 독일로 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권 117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일이 꼭 성사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3억 원을 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권 4173쪽), Q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런 것은 근거가 남으면 안 되니까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176쪽). 4 이처럼 피고인은 Q 등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개입하였고, 피고인이 3억 원을 수수함으로써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기수에 이르게 되었다.

(3) B과의 이익 공유

피고인은 R으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과 B이 운영하는 D가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20,000유로(약 2,600만 원)를 피고인과 B이 승마사업 목적으로 설립한 AK(증거기록 4권 3686 내지 3688쪽)의 자본 납입금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3권 3137쪽).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B과 함께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B과 공모하여 D가 K의 한국 지사로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국내 총판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4억 8,366만 원을 편취하고, G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마치 B을 통하여 청탁을 하면 S마을이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알선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억 8,366만 원에 이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회복된 것도 없다.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B과 공유하였다. 또한 공범인 B은 Q 등이 부탁한 취지에 따라 G을 통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에까지 나아갔고, 피고인도 Q 등이 공무원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여 이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 과정에서 주범인 B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전달하고 착수금을 전달받는 등의 실무적인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 주도적으로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S마을은 이 사건 알 선수재 범행과 관련한 청탁과 알선에도 불구하고 결국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인겸

판사김세종

판사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