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9.15.(114),1892]
[1]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
[2] 구 소득세법 제119조 소정의 서면조사결정 대상자가 세무사 등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그가 제출한 신고서 등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어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에서 신고한 수입금액을 신뢰할 수 있거나 총수입금액이 쉽게 산출될 수 있는 자 등 일정한 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한하여 그들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와 세무사 등을 신뢰하여 세무사 등에게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케 함으로써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지조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서, 징세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혹은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하거나 서면조사결정 후에라도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그 신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그와 다른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서면조사결정 이후에 다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한편 같은 법 제119조 제3항과 그에 기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2 제3항에서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사유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2조의2에서 서면조사결정자에 대한 경정결정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즉,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혹은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2] 1992. 12. 8. 개정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2항 및 제3항은 종전과 달리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뿐만 아니라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구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의2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19조 소정의 서면조사결정 대상자가 세무사 등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의 신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임의로 실지조사 등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 등에 의하여 당해 서면조사결정 대상자가 제출한 신고서나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었음이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어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현행 제80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2 제3항 (현행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참조) , 제169조 (현행 제143조 제1항 참조) , 제182조의2 (현행 제143조 제3항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현행 제80조 참조) , 제127조 (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의2 (현행 제143조 제3항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실지조사결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8조의2 제3항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6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27조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82조의2는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를 들고 있다.
2.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신고한 수입금액을 신뢰할 수 있거나 총수입금액이 쉽게 산출될 수 있는 자 등 일정한 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한하여 그들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와 세무사 등을 신뢰하여 세무사 등에게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케 함으로써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지조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서, 징세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혹은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하거나 서면조사결정 후에라도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그 신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그와 다른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서면조사결정 이후에 다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1200 판결 참조).
그리고 법 제119조 제3항과 그에 기한 시행령 제168조의2 제3항에서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사유를 들고 있고 시행령 제182조의2에서 서면조사결정자에 대한 경정결정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즉,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혹은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그러나 1992. 12. 8. 개정된 법 제119조 제2항 및 제3항은 종전과 달리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뿐만 아니라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위에서 본 법 제127조 및 시행령 제182조의2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19조 소정의 서면조사결정 대상자가 세무사 등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의 신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임의로 실지조사 등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 등에 의하여, 당해 서면조사결정 대상자가 제출한 신고서나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었음이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어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기계부품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1993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1,671,971,961원에서 필요경비 금 1,579,269,701원을 공제한 금 92,702,260원이고, 여기에 부동산소득금액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금 90,941,960원으로 세액을 금 7,176,136원으로 신고하면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서면조사결정기준에 해당된다 하여 서면심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그 후 1995년 3월경 부산지방국세청이 원고의 원자재 매입처인 소외 동해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1993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계상한 필요경비 부문의 재료비 가운데 금 109,129,250원은 실제로 위 소외 회사로부터 원자재 금 109,129,250원 상당을 구입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이를 매입한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신고하였음이 밝혀짐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통고받은 피고가 실지조사결정을 통하여 원고의 1993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초에 원고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출한 신고서 및 조정계산서에 첨부된 부속서류 중 필요경비 부문의 재료비에 관한 기재에 허위 또는 미비가 있었음이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어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조사결정을 할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비록 원고가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상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에 어떠한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서면조사결정 및 경정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