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2. 12. 06. 선고 2012구합1636 판결

명의위장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그 명의위장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0049 (2012.05.15)

제목

명의위장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그 명의위장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과세관청이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6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전선

피고

충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1.

판결선고

2012. 1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철금속 제조 ・ 판매업, 피복전선 가공 ・ 제조 ・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3. 5. 6. 설립된 이래로 충북 음성군 감곡면 OO리 000에서 위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BB메탈'이라는 상호로 비철 ・ 고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김CC 으로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0년 제1기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신고납부내역 생략)

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김CC(BB메탈)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 사업자(이른바 '자료상')로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이에 따라 피고 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김CC(BB메탈)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나동선과 동롯드를 매입하였고(김CC은 폐동을 제련업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반면, 원고가 김CC으로부터 매입한 나동 선과 동롯드는 폐동이 아니라 동 완제품으로서 김CC의 위 혐의와는 무관함에도 피고는 원고를 제련업체로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업태가 '도소매'인 BB메탈을 운영하는 김CC으로서는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대신 그 산하에 있는 비철상이 원고에게 공급한 제품에 관하여 알선이나 중개, 대리 등을 하는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김CC이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김CC과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김CC으로부터 동 제품을 공급받을 때마다 그 입고량을 측정하여 계량확인서를 작성하는 한편 원부자재 입고대장에 운송차량번호, 입고량,입고시간 등을 기록하고 운송차량 등을 사진 촬영하였으며, 김CC으로부터 교부 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내용이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거래대금을 김C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다한 채 김CC과의 거래에 임하였는바, 원고로서는 김CC이 위장 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

3) 원고는 김CC과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용인세무서장이 김CC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업태가 '도소매'이고 종목이 '비철, 고철'임을 확인하였는바,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김CC이 정상거래를 영위하는 사업자임을 과세관청 이 입증하는 행위이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김CC으로부터 동 제품을 매입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신뢰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CC은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때로 부터 약 10개월 후인 2009. 6. 24.경 'BB메탈'이라는 상호로 비철 ・ 고철 도소매업의 사 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그 이전에 그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은 없었다.

"2) BB메탈의 사업장 소재지는, 개업 당시 '용인시 처인구 OO동 000'이었다가 2009. 10. 12.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OO리 000'로 변경되었고, 이후 2010. 3. 31.경 다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OO리 000'로 변경되었다(위 최종 사업장 소재지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400평 규모의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로 마련된 사무실과 고철 집하장, 주차장 등이 있었다).",3) 원고는 2009년경 주식회사 DD메탈(이하 'DD메탈'이라 한다)로부터 동 제품을 매입한 적이 있었는데, 2010년 초순경 DD메탈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서EE이 원고의 대표이사 김경호를 찾아와 'DD메탈은 폐업하고 용인사에 BB메탈을 새로 개업하였으니 BB메탈과 거래하자'라면서 비교적 좋은 거래 조건(당시 동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였는데,매월 말일에 단가를 확정하는 통상적인 방법 대신 거래시점에 단가를 확정 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조건)을 제시하기에 원고는 김CC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서EE은 'FF비철'의 대표자로서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사이에 약 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09. 4. 9. 검찰에 고발된 바 있고,DD메탈도 자료상 혐의 등으로 2009. 6. 9.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4) 원고는 김CC과의 거래 당시 운송차량번호, 중량 등이 기재된 계량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부자재 입 ・ 출고 일지에도 운송차량번호, 품명 및 내용 등을 기재하였으 며, 일부 운송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다만 6대의 운송차량 중 1대에 관하여서 만 운송기사의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하였고, 나머지 5대에 관하여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매우 근접한 시점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일치하는 금액을 'BB메탈'이라는 상호가 부기된 김C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김CC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거래대금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거래대 금을 송금받은 직후에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6) 김CC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선고함에 있어 매출액은 약 000원으로,매입액은 약 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매입액 중 약 000원 상당은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없는 재활용 폐자원 매입 자료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결국 김CC이 2010년 제1기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약 000원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김CC은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0. 9. 10.경 폐업하였다.

7)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1. 14.부터 2011. 5. 24.까지 김CC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한 후 김CC이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김CC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김CC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약 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는바, 위 세무조사 당시 김CC은 개업자금 약 000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출을 받거나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조달방법은 밝히지 못하였고(위 개업 당시 김CC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000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한 상태였다),거래처로부터 송금받아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를 밝히는 것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거래의 상도덕을 운운하면서 매입처를 밝 히는 것도 일절 거부하였다.

8) 한편 김CC은 2010. 7. 17.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매출매입 관련 서류 등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면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2010. 10. 25.까지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조사 결과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 받기 위한 허위 신고임이 밝혀져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종전에 비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력도 변변치 않던 김CC이 출소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상당한 액수의 개업자금은 물론 매월 수억 원을 상회하는 운영자금이 필요한 'BB메탈'을 실제 로 운영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② 김CC은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직후에 대부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고,그 사용처를 밝히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③ 김CC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무려 000원에 이르는 매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매입거래와 관련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처를 밝히는 것도 일절 거부하고 있는 점,④ 더구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김CC이 원고와 거래한 품목인 나동선과 동롯드를 매입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없는 점,⑤ 김CC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약 000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폐업한 점,⑥ 김CC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을 고의로 연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도난 신고도 서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CC은 실제로 원고에게 나동선이나 동롯드 등을 공급하는 등의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는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원고가 김CC으로부터 매입한 나동션과 동롯드는 폐동이 아니라 동 완제품으로서 김CC의 위 자료상 혐의와는 무관함에도 피고는 원고를 제련업체로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는 원고가 '전선회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이 나동 선과 동롯드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갑 제3호증, 을 제5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한편 원고는 업태가 '도소매'인 BB메탈을 운영하는 김CC으로서는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대신 그 산하에 있는 비철상이 원고에게 공급한 제품에 관하여 알선이나 중개, 대리 등을 하는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김CC이 알선이나 중개, 대리 등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김CC이 원고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알선이나 중개,대리 등을 한다고 하여 그 알선자나 중개자, 대리인이 자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제7항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 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수년간 비철금속 업계에 종사하면서 위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새로운 공급자와 수억원 규모의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원고는 일전에 몇 차례 거래한 적이 있는 DD메탈의 실장 서EE으로부터 'DD메탈은 폐업하고 용인시에 BB메탈을 새로 개업하였으니 BB메탈과 거래하자'라면서 비교적 좋은 거래 조건을 제시받자 김CC의 사업자등록 증만 확인한 채 만연히 김CC과의 거래를 시작한 점(원고는 BB메탈의 사업장 소재지 를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CC이 실제로 원고에게 나동선이나 동롯드 등을 공급할 수 있는 물적 설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생면부지의 거래상대방인 김CC의 신원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원고는 김CC과의 거래과 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가)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 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개인이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 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김CC이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비철 ・ 고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김CC과의 거래에 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두고 용인세무서장이나 피고 등이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