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33),1225]
재심대상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채용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증인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민·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3397)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다33179, 91다33186 판결(공1992, 213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95 판결(공1993하, 202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공1993하, 294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공1994상, 58)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므604 판결(공1995상, 1863)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373 판결(공1995하, 3259)
임춘규
차갑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민·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95 판결 , 1992. 6. 12. 선고 91다33179, 91다33186 판결 , 1980. 11. 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과 관련한 대구지방법원 90노994호 피고인 소외 2에 대한 사문서위조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이 위증으로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에서 한 위 소외 1의 증언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원심에서의 위 소외 1의 증언이나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의 위 소외 1의 증인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이 위증으로 확정된 위 소외 1의 증언내용과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이들 증거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로 제출되어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의 위 소외 1의 증언이 위증으로 유죄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