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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6. 13. 선고 2012누50 판결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8034 (2011.11.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446 (2010.12.31)

제목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요지

토지소유자 등이 시행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2누50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구단8034 판결

변론종결

2012. 5. 2.

판결선고

2012. 6. 13.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3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5쪽 9째 줄부터 17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각 규정 문언내용과 다음의 ①에서 ⑥ 사정을 고려하면, 토지소유자 등이 시행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O 6쪽 아래에서 3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 토지를 양도한 유각목 등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았으므로, 과세 형평상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다른 사람에게 법령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와 비슷하게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 토지를 양도한 사람이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3630 판결), 그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누17143 판결), 그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된(대법원 2011두30946 판결)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