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0.4.15.(870),772]
가. 원고의 항소가 없는데도 항소심이 1심보다 위자료를 인상하여 지급을 명한 위법이 있는 사례
나. 뇌부분 등에 상해를 입어 94퍼센트의 노동능력감퇴가 예상되는데도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비청구를 인용한 경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가.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법원이 1심법원보다 위자료를 인상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한 것은 당사자의 불복이 없어서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를 인용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두뇌 등에 대한 상처가 중증이고 보행장애, 양측 손운동의 장애, 복합적 통합뇌기능장애 등이 있어 약 94퍼센트의 노동능력감퇴가 예상되는 경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과 같아 과연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을 생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 생존할 것을 전제로 그 동안의 개호비청구를 인용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민사소송법 제385조 나. 민법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최승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1심판결은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인상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결국 원심은 당사자의 불복이 없어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를 인용한 위법을 저지른 것 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뇌좌상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장애가 남아 있어 그 노동능력이 94퍼센트 감퇴된 사실을 인정하고도 원고가 평균여명기간인 58.46년을 생존할 것을 전제로 그 동안의 개호비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1심감정인 조 병규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상처부위는 두뇌, 좌측대퇴골,우측요골 및 척골, 좌측족관절로서 부상 정도는 중증이고 보행장애, 양측 손운동의 장애, 복합적 통합뇌기능장애 등이 있어 약 94퍼센트의 노동능력감퇴가 예상된다는 것인 바, 94퍼센트의 노동능력상실이라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과 같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원고가 과연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을 생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여명기간에 관하여 좀더 심리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