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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6.11.1.(261),1823]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의 요건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의 판단 기준

[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으로 삼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적극)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에 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추정되는 위반행위의 기간에 있어서 시기(시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개시일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상품 거래분야 시장의 특성과 현황, 상품의 속성과 태양, 유통구조, 가격결정 구조,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내외부적 영향, 각 개별업체가 동종 거래분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가격의 변화가 개별사업자의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개별적 사업여건에 비추어 본 경영판단의 정당성, 사업자 상호간의 회합 등 직접적 의사교환의 실태, 협의가 없었더라도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의 정도, 가격모방의 경험과 법위반 전력, 당시의 경제정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 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그 동안의 이익 규모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으로 삼은 경우, 이는 과징금 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에 의하면 외형상 일치된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질 때 비로소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추정되므로, 위반행위의 기간에 있어서 시기(시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개시일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이라는 두 가지 간접사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외형상 일치된 행위를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당해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시장의 특성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합병된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유근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 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하 ‘행위의 외형상 일치’라 한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이하 ‘경쟁제한성’이라 한다)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4433 판결 등 참조).

(2) (가) 행위의 외형상 일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신용카드업을 행하는 회사인 원고 및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카드’라 하고, 원고를 포함한 위 4개 회사를 ‘카드 4사’라 한다)가 현금서비스수수료율은 1998. 2. 1.부터 1998. 3. 2.까지 사이에 연율로 환산한 가중평균이율을 28.99%에서 30.0% 사이로 최고 1.01%의 차이를 두고 인상하고, 할부수수료율은 1998. 1. 5.부터 1998. 2. 1.까지 사이에 동일한 요율로 인상하였으며, 현금서비스수수료와 할부수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1998. 1. 15.부터 1998. 3. 2.까지 사이에 34% 또는 35%로 1%의 차이를 두고 인상한 사실, 카드 4사의 시장점유율은 위 각 요율 인상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은 카드 4사 간의 위 각 요율의 인상시기나 현금서비스수수료율에 대한 신용공여기간, 할부기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카드 4사의 위와 같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의 각 인상행위에는 각 그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신용카드가 현금서비스의 단기금융기능과 할부서비스의 할부구매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각 신용카드 사업주체들이 경쟁을 통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능을 분리하여 각 기능에 대응하는 관련시장을 세분하여 상정할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공동행위가 문제된 카드 4사의 1998년도의 시장점유율은 원고가 20.1%, 엘지카드가 13.1%, 삼성카드가 11.4%, 외환카드가 14.3%로서 카드 4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8.9%에 달하는 등으로 과점적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신용카드업은 허가제로서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카드 4사의 위와 같은 각 요율인상 행위는 국내 신용카드업 분야에서의 가격을 통한 경쟁을 감소시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경쟁제한성과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5항 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상품 거래분야 시장의 특성과 현황, 상품의 속성과 태양, 유통구조, 가격결정 구조,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내외부적 영향, 각 개별업체가 동종 거래분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가격의 변화가 개별사업자의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개별적 사업여건에 비추어 본 경영판단의 정당성, 사업자 상호간의 회합 등 직접적 의사교환의 실태, 협의가 없었더라도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의 정도, 가격모방의 경험과 법위반 전력, 당시의 경제정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카드 4사의 이 사건 요율 인상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나 상호간의 양해된 의사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요율 인상 당시가 IMF구제금융 사태의 발생으로 자금시장의 불안정이 가속화된 상황이었고 이 사건 요율의 인상을 제외한 카드 4사의 신용카드 정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이 복멸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합의 추정 복멸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신용카드사업의 경우 현금서비스수수료나 할부수수료, 또는 위 각 수수료에 대한 이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모두 당해 신용카드의 이용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원인 점에서 다름이 없는 것으로서 이행기의 전후에 따라 그 대가성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업자별 연체이자율의 차이는 수수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카드사업자들 간의 가격경쟁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연체이자율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법 제55조의3 제1항 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그 동안의 이익 규모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으로 삼은 경우, 이는 과징금 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 2003. 5. 30. 선고 2002두4433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19조 제5항 에 의하면 외형상 일치된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질 때 비로소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추정되므로, 위반행위기간에 있어서 시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개시일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이라는 두 가지 간접사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외형상 일치된 행위를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당해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시장의 특성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한 1998. 2. 16.에는 삼성카드, 엘지카드만이(시장점유율 합계 44.6%), 할부수수료율을 인상한 1998. 1. 21.에는 엘지카드만이(시장점유율 합계 33.2%), 연체이자율을 인상한 1998. 2. 16.에는 삼성카드, 엘지카드만이(시장점유율 합계 44.6%) 각 인상을 단행한 상태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가격인상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그들의 시장점유율은 각 44.6% 또는 33.2%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인상한 각 날짜를 위반행위의 시기로 볼 수는 없고, 결국 카드 4사의 이 사건 요율 인상행위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인상을 단행한 외환카드의 이 사건 각 요율 인상일에 이르러 외형상 일치가 이루어지는 한편,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외환카드의 각 요율 인상일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기초로서 원고의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액 산정의 시기를 원고의 이 사건 각 요율 인상일로 삼아 이를 전제로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과징금 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위법하여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