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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1988.12.15.(837),1550]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

다.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의 명시요부

판결요지

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되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 에 의하면 위 법 제8조 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동법위반(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다.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영태, 이성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에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2.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바 , 피고인이 1984.9.29.경 1983년도에 금 5억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하여 1983.사업년도(1.1.부터 12.31. 까지)의 법인세, 1983년도 특별소비세, 1983년 1,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이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도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원심판시 1의 소위 전부를 조세포탈죄의 기수로 인정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 에 의하면 위 법 제8조 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없다고 할 것이며, 또 위 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 원심이 피고인이 한 1983년도 금 5억원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5.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6.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7.4.16.선고 86노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