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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도39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5(1)형,56;공1977.5.1.(559) 10008]
판시사항

본조의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 조세포탈죄의 성립시기는 납세의무자가 소정의 납세 기간내에 조세의 납부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납기이후인 이 사건 기소는 적법하고 기소후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였다하여 이미 기수가 된 조세포탈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피 고 인

피고인 2 주식회사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함정호(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①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1972.1.15 부터 동년말까지 57회에 걸쳐 합계 미화 258,424.31불에 해당하는 볼펜의 부속품인 스틸볼 싸인펜 부속품인 니-브 및 그 펜들제조의 부품을 수입하여 볼펜심 및 싸인펜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서 부림상사주식회사등 속칭 유령회사를 수입자로 위장하여 그 유령회사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여 그 수입 및 제조판매사실을 은폐 그 조세부과처분을 그 유령회사에 전가시켜 조세를 포탈할 것을 기도하고 부로-가인 공소의 권희경이라는 여인으로부터 유령회사 명의의 수입위탁증명서를 수입가격 1불당 25원씩에 구득한 후 무역업자인 대정상사주식회사에 위 물품등의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이를 수입한 후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공장에 입고하고 그시마다 볼펜심 및 싸인펜을 동 판결첨부의 별지목록 계산근거에 표시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제조판매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영업행위를 은폐하므로써 그 조세부담을 유령회사에 전가시켜 위 별지계산 내역과 같이 그 영업행위에 대한 법인세 금 3,221,560원과 법인세 금 12,886,364원의 합계 금 16,107,954원중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금 4,170,1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1,837,774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며 위 수입품중 볼펜의 부속품인 스틸볼은 볼펜심만을 제조하였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②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판결이 수입한 이 스틸볼로서 볼펜의 심만 제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③기록에 의하면 본건 스틸볼, 니-브 및 부품등을 수입하여 그 입고, 제조 및 판매과정에 있어서 이를 피고인 2 주식회사에 기장 아니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할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니 그 소득금액의 실액을 포착하기 불가능하여 당시 시행된 구법인세법(법 제2316호) 제33조 4항 에 의한 세액의 정부추계결정을 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며 그렇게 한다하여 손비의 이중공제가 된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하며,

④위 판시와 같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분이 소론과 같이 유령회사 명의로 납부되었다 할지라도 그실에 있어서는 실수요자인 피고인 2 주식회사가 납부한 것이 기록상 분명하고 그외의 다른 사람이 납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는 위 추계결정 세액에서 공제되어야함이 당연하다 할것이니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⑤이 사건에 있어서 조세포탈액을 정부추계결정에 의하여 산정함이 정당하다함은 위 1의 ③에서 본 바와 같으니 이런 취지에서한 원심의 판단엔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⑥위 확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의 조세포탈액이 금 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8조 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없다고 할 것이며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 규정된 사기 기타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라 함은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함이니 납세의무자가 소정의 납세기한내에 조세의 납부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아니하였을 때에 성립된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1972.1부터 동년말까지 원판시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영업행위 및 그로 인한 소득을 은폐하여 구법인세법(법제2316호) 제31조 구영업세법(법제2318호) 제49조 소정의 납기내에 조세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기한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기소는 그 납기 훨씬뒤인 1974.8.1임이 뚜렷하니 그 기소절차엔 무슨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그 기소후에 납세고지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였다 하여도 그런 사유는 양형을 함에 있어서 참작사유는 될지언정 이미 기수가 된 조세포탈죄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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