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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8. 선고 95다303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6.15.(60),1569]

판시사항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조합 해산시 조합원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지도록 한 개정 규정의 시행으로 그 전에 부과요건이 완성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해산 조합의 조합원이 납부의무자로 되는지 여부(소극)

[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징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주체 및 범위

[4] 부과 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주택조합이 해산인가를 받은 후 그 조합원들이 개별 납부한 개발부담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고 그 조합원들이 아니므로, 납부의무자가 아닌 조합원들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2항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부과요건이 완성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는 위 개정으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하는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14조,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는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발이익 발생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납부된 개발부담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실질적으로 국고에 귀속한 이상 그 부분에 한해서만 국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다.

[4] 부과 관청이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개발이익의 실제 수익자인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직접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이에 터잡아 징수된 부담금의 일부가 부당하게 국가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처음부터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알고 이를 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주택조합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해산인가를 받은 다음 그 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납부한 개발부담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국가로서는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부과받은 개발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택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11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고 그 조합원들이 아니므로, 납부의무자가 아닌 조합원들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3278 판결, 1994. 7. 29. 선고 94누6291 판결, 1994. 9. 9. 선고 94누57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법이 개정되어 제6조 제2항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부담금은 위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부과요건이 완성된 것이므로 위 개정으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57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합원들인 원고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부과처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조합들이 모두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그 고유재산으로 조합채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조합원총회와 같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없이는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분담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다음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하는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14조,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 관청인 은평구청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는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발이익 발생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개발부담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실질적으로 국고에 귀속한 이상 그 부분에 한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에 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록 부과 관청이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개발이익의 실제 수익자인 조합원들에게 직접 개별부담금을 부과하고 이에 터잡아 징수된 부담금의 일부가 부당하게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처음부터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알고 이를 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국세환급가산금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2조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 판단에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인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71 판결은 과오납관세의 환급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2)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적용이 배제되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1993. 2. 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주택조합이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택조합으로 하여금 해산에 앞서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고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의 정산을 포함하는 청산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4개의 주택조합들은 1994. 4. 25.까지 해당 관할 관청으로부터 각기 해산인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7. 13. 그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부과받은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택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으로서 그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264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원심판결 선고시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5.18.선고 95나5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