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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후1824 판결

[등록무효(상)][공2007.10.15.(284),1714]

판시사항

[1]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정서비스업을 ‘가사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파출박사”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지정서비스업을 ‘가사서비스업’으로 하고 ‘파출’과 ‘박사’의 두 단어를 결합하여 구성한 등록서비스표 “파출박사”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에 ‘사람(특히 파출부)을 보내어 집안일을 하는 데 능통함’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가사서비스업의 품질·용도·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75986호)는 지정서비스업을 ‘가사서비스업’으로 하고, ‘파출’과 ‘박사’의 두 단어가 결합된 ‘파출박사’라는 문자로 구성된 서비스표인바, 파출이란 ‘어떤 일을 위하여 사람을 보냄’을 뜻하고, 거래사회에서 ‘박사’라는 용어는 어떤 일에 능통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 담당자의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가사서비스업 분야에서 ‘보수를 받고 출·퇴근을 하며 집안일을 하여 주는 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파출부’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에 ‘사람(특히 파출부)을 보내어 집안일을 하는 데에 능통함’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가사서비스업의 품질·용도·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를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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