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85.9.15.(760),1179]
관련 형사사건이나 신청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력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고 관련 신청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역시 같은 이유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막연히 이를 배척함은 심리미진 또는 경험법칙에 위배된다.
권기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여성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박대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등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택지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안동시 송현동 일대에 위치한 땅으로서 원래 소외 임영효 소유인 밭으로서 원고들의 권유로 소외 1이 1980.7.2 대금 39,500,000원에 매수하여 원고들이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에 위임, 정지작업을 하여 1983.1.14 대지로 지목변경된 땅인데, 소외 1이 1980.2.경부터 그해 7.경 사이에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0원과 다시 금 7,000,000원을 더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그해 7.9 이 사건 부동산중 일부인 200평을 피고에게 매도형식으로 담보제공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1981.말경에 이르기까지의 채무가 38,000,000여원으로 증가하자 나머지 부분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1982.2.10 피고에게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담보제공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있었을 뿐 실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처지이고 택지조성을 위한 모든 권한이나 절차등도 소외 1에게 위임하고 있었던 사실, 그리하여 소외 1이 위 부동산도 원고들의 택지조성사업에 포함시켜 1982.7.30 그 주변일대의 택지조성사업이 준공되자 소외 1은 1983.1.10 지목변경신청을 하여 그달 14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지가가 상승하자 이를 처분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그 의사표시를 하니 피고는 자신의 채권만 변제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어떻게 처분하든 관계없는 것이니 감정가격이 금 51,600,000원만 되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의 인장까지 필요하면 사용토록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그에게 위임한 사실, 이리하여 소외 1은 피고를 대리하여 1983.2.16 원고들에게 대금 5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원고들은 그날 계약금 15,000,000원 중도금으로 그 해 3.7 금 10,000,000원, 그해 4.6 금 10,000,000원, 그해 4.16 금 10,000,000원 합계 금 4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1이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거시증거를 각 배척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들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동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3.2.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하도록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갑 제34호증의 1, 갑 제39호증(각 판결), 갑 제34호증의 2(확정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1983.2.16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사용하여 피고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이 사건의 갑 제3호증)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또한 피고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권 기수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처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권 기수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로부터 도합 금45,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구속 기소되어 1984.3.13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984.5.31 제2심인 대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또한 원고 권 기수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있어서도 소외 1은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처분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피고명의의 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1984.10.2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두 사람 사이의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1984.1.12자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취소를 명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형사 및 신청사건의 각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이고,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위임이나 그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고 ( 당원 1977.11.8. 선고 76누250 및 1983.9.13. 선고 81다1166,81다카897 판결 각 참조) 관련신청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역시 같은 이유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그것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서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막연히 이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경험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은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임.대법관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