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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95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59]

판시사항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부과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부과징수권의 시효중단의 효력

판결요지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 고 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1974년도부터 1978년도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전 86.5평 외 42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여 사업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가 그 당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1979.9.19자로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의 당초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80.7.16자로 위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금액산정에 있어서 특별공제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1975년도 내지 197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증액갱정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에 세액산출근거 미기재를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84.5.4 동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피고가 다시 1984.6.6자로 그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1980.7.16자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대세적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처음부터 그 부과처분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결과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그렇다면 1984.6.6자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시효완성 후에 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납세고지) 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납세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