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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9. 16. 선고 92헌마185 결정문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 유○종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 (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 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참조판례]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0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판례집 2, 357)

1990.10.26. 고지, 90헌마165 결정(판례집 2, 390)

1991.1.8. 고지, 90헌마210 결정(판례집 3, 1)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 91)

1992.4.14. 선고, 89헌마136 결정(판례집 4, 179)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판례집 4, 194)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판례집 4, 387)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판례집 4, 444)

1992.7.23. 선고, 91헌마211 결정(판례집 4, 549)

1992.10.31. 고지, 92헌바42 결정(판례집 4, 708)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판례집 4, 73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청구외 김○식에 대한 금 5,000,000원 약속어음금채권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해서 청구외 김○식을 채무자, 청구외 대한민국(소관: 육군중앙경리단)을 제3채무자로 하여, 1991.9.30. 춘천지방법원 91타기648, 649호로 채무자인 김○식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가지고 있는 급여금 및 퇴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991.10.18. 육군중앙경리단에 압류채권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명령이 군인연금법 제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당하였는바, 군인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 압류를 금지한 군인연금법 제7조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이의 위헌무효의 선언을 해달라는 취지이다.

2. 살피건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군인연금법 제7조가 시행된 후인 1991.10.18.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압류채권의 지급을 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만일 위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1991.10.18.에는 그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2.8.17.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기간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9.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