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공1992.12.1.(933),3142]
가. 낚싯대를 설치하여 두는 받침대의 받침목에 관한 인용의장과 등록의장이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별이의 의장이라고 한 사례
나. 실제로 사용하는 의장이 아닌 다른 의장을 내세워 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청구를 한 경우의 심판대상
가. 낚싯대를 설치하여 두는 받침대의 받침목에 관한 인용의장과 등록의장이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별이의 의장이라고 한 사례.
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의장이 그가 제출한 도면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가 제출한 인용의장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여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의 대상은 그가 제출한 의장이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만규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구자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등록의장과 심판청구인이 고안한 인용의장을 상호 비교하여, 정면도에 있어서 등록의장은 ‘U’ 자형 중간에 횡으로 두줄의 무늬모양이 있고 그 아래 쪽에 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인용의장은 ‘U’ 자형의 아래 쪽에 원이 형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고, 평면도에 있어서 등록의장은 목부분이 계단식으로 좁혀지는 형상, 모양이나 인용의장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상단부분의 안 쪽에 등록의장에 없는 무수한 돌기를 형성한 미끄럼방지 고무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하단부에 있어서 등록의장은 낚시받침대의 규격에 상관없이 나사조절로 고정사용할 수 있도록 원통부분이 종으로 절개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의장은 단순한 원통형의 형상, 모양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어, 양 의장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이격적, 객관적,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더라도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별이의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양 의장 모두 낚싯대를 설치하여 두는 받침대의 받침목으로서 그 물품이 동일하고, 낚시받침대의 받침목은 구조적으로 그 형상을 크게 변형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그 의장과 권리범위 다시 말하자면 유사의 폭을 좁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의장은 그가 제출한 도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호증(실제물품)과 그 도면인 을 제1호증의 1이라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이 있고,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이 다투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의장과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인용의장의 도면만을 비교하여 양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의장이 그가 제출한 도면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가 제출한 인용의장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여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의 대상은 그가 제출한 의장이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5.10.22. 선고 85후48,49 판결 ; 1990.2.9. 선고 89후1431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