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조심2015서3918 (2015.11.04)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2016구합530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 외
AA세무서장 외
2016. 12. 2.
2017. 1. 13.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페인트제조업(도료사업) 등을 영위한 회사로 2014. 5. 12. 주식회사 ○○케미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 김○○, 김○○, 김○○, 김○○, 나○○, 박○○, 박○○, 성○○, 심○○, 오○○, 윤○○, 이○○, 이○○, 이○○, 최○○, 허○○, 홍○○, 황○○, 황○○, 황○○은 소외 회사가 2002년 및 2003년 유상증자하여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였고, 원고 이○○와 이○○은 2010년, 원고 정○○과 최○○는 2012년에 각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다(원고들이 취득한 위 주식들을 이하 '이 사건 주식들'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5.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 유○○(2014. 7.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별지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각 '처분일(고지일)'란 기재 일자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위 별지 기재(원고 이○○, 황○○에 대하여는 당초 부과된 증여세 대신 아래와 같이 감액된 금액을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 이○○의 경우 당초 부과된 2002년 귀속 증여세는 157,346,190원이었으나 이후 140,071,590원으로 감액되었고, 원고 황○○의 경우 당초 부과된 2002년 귀속 증여세는 82,273,020원, 2003년 귀속 증여세는 60,312,000원 이었으나 이후 2002년 귀속 증여세는 79,276,320원으로, 2003년 귀속 증여세는 46,034,100원으로 각 감액되었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황○○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5. 5.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 박○○, 오○○, 이○○, 이○○, 이○○, 정○○, 최○○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15.부터 2015. 7. 20.까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8,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3,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자가 망인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명의신탁자를 망인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이○○, 이○○, 정○○, 최○○는 이 사건 주식들의 양도자인 원고 김○○이나 박○○ 등으로부터 각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았으므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나 양도자들과 위 원고들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양도자들의 당초 지분율은 5% 전후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없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이 증여일로 의제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의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이○○, 이○○의 2010년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 주식의 증여의제일인 2012. 1. 1.로부터 3개월 이내, 원고 정○○, 최○○의 2012년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 주식의 증여의제일인 2014. 1. 1.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잘못된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자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자가 망인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들은 2016. 11. 3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자가 ○○○○○○○○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처분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들의 실질적 소유주를 망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로 볼 것인지의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이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케미칼 주식회사가 1998. 7.경 ○○화학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1998. 8.경 소외 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케미칼 주식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 주주의 연속성이 있는 점, ② 그 무렵 소외 회사의 주식들 중 주식회사 ○○, 국민○○○○ 주식회사 등 법인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 227,300주는 소외 회사가 매입하는 것으로 하였고 개인 주주들의 주식 272,700주 중 대부분인 225,500주는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 명의로 각 명의이전되었으며 그 후 임직원들이 변경되면 주식의 명의도 함께 변경된 점, ③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개인 주주들의 주식들에 대하여 임직원들 명의로 명의를 변경할 때 실제로 주식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2002년, 2003년 유상증자 이전부터 위 주식들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은 ○○○○○○○○의 신도들이고 ○○케미칼 주식회사, ○○화학 주식회사 및 소외 회사의 직원들 역시 위 교회의 신자들인 점,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들의 실제 소유자가 '○○그룹'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룹'의 개념에 관하여 ○○○○○○○○에 소속된 신도들 중 더 열성적으로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위 '○○그룹'은 이에 속해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아니하고 그 실체가 있는 조직인지도 의문이 있으며 위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교회의 운영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를 이 사건 주식들의 실제 소유자로 볼 수 있는 점, ⑥ 2008년 소외 회사 주식의 일부가 주식회사 ○○○○○홀딩스에 양도되는데 양도인들은 위 주식의 실소유자는 소외 회사 또는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그룹이 속해있는 ○○○○○○○○에 종교의 목적을 위한 헌금으로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자는 ○○○○○○○○라 할 것이다.
또한, 원고 이○○, 이○○, 정○○, 최○○의 2010년 또는 2012년 주식 취득에 대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위 주식들이 ○○○○○○○○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의 임직원 변경 등의 사유로 현 임직원들인 위 원고들 명의로 새롭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주식들의 명의신탁자도 ○○○○○○○○이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들은 명의신탁자가 ○○○○○○○○임을 전제로 하여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 및 입증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을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는 종교단체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되고,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데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같은 조 제3항 제3, 4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하나로 '배당소득',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나 그 계열사들(○○○○○○○○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일부 계열사 제외)의 발행주식은 모두 ○○○○○○○○의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로서는 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를 은폐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이○○, 이○○, 정○○, 최○○가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괄호 안의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는 규정은 명의개서를 하지않고 종전 소유자의 명의로 두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러나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의 3,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들에 대하여 위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괄호 안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명의개서가 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