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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19. 선고 2015구합55967 판결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닌 판결 선고일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2326

제목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닌 판결 선고일임

요지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특례규정 중 본문은 제척기간의 종기만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사건

2015구합559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754,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주식회사 000텍 등으로부터 세무자문 용역수수료로 975,184,080원(= 2006년 221,184,080원 + 2007년 203,450,000원 + 2008년 205,700,000원 + 2009년 196,000,000원 + 2010년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2. 22. 이 사건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209,539,4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하고, 그 중 본세 부분을 '기존 본세 부과처분',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6년~2010년)'이라 한다 .

과세

연도

본세

가산세

총합계

무기장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합계

2006년

25,629,180

2,275,370

10,479,770

12,754,910

38,384,090

2007년

31,296,430

5,510,890

13,220,660

18,731,550

50,027,980

2008년

31,928,750

5,635,810

9,540,310

15,176,120

47,104,870

2009년

31,761,800

5,711,590

6,022,030

11,733,620

43,495,420

2010년

24,307,500

4,272,580

1,947,030

6,219,610

30,527,110

합 계

144,923,660

21,130,870

2,275,370

41,209,800

64,615,810

209,539,470

다. 그런데 당초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액의 산출근거가 적시되지 아니한 채 가산세의 합계금액만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그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10. 23. 이 법원에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2구합35368호).

마.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1. 15.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7년~2010년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과세연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가산세를 다시 부과・고지하였는데 {부과 금액은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7년~2010년 부분)과 같다. 이하 '가산세 재부과 처분(2007년~2010년)'이라 한다},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가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고, 각 가산세액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다.

바. 그러자 원고는 위 소송에서 청구취지 중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7년~2010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가산세 재부과 처분(2007년~2010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사.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3. 2. 8. 원고의 청구 중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6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부분 납세고지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않고, 가산세액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가산세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고, 기존 본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재부과 처분(2007년~2010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관련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3. 2. 28.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누8242호).

자. 그러나 피고는 관련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위 항소심에서도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3. 19.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6년)을 직권취소한 뒤 2014. 2. 6.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가산세 12,754,910원을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고, 그 세액 산출 내역도 기재되어 있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심판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카. 한편 위 관련 사건 항소심 법원은 2014. 2.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1조 제1항 제1호, 제11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납세의무 성립일은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며,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06년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07. 1. 1.부터 5년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 2. 12.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련 사건 1심 판결에 따른 것이고, 그 판결은 2013. 3. 19.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은 2014. 2. 12.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 정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바,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된 후 1년 내에 과세관청이 그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9059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2013. 2. 8.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위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은 2014. 2. 12.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뿐만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6년)을 취소한 부분도 원고의 항소에 따라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가 위 항소심 판결 선고에 따라 2014. 2. 12.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 확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5. 2. 12. 이전에 부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06년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난 이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부과된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데, 피고가 관련 사건 항소심 계속 중에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6년)을 직권취소한 이상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6년)을 취소한 부분은 미확정 상태에서 위 직권취소에 따라 그대로 실효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항소심에 이심되어 있는 중에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1심 판결이 그대로 실효된다고 볼 수 없고(판결은 판결확정 전에 소가 취하되거나 재심에 의하여 판결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실효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6년)을 취소한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4. 2. 12.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기산되므로,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2014. 2. 12.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한 제척기간은 2014. 2. 13.부터 기산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산일 이전인 2014. 2. 6.에 내려졌으므로, 특례규정에 따른 제척기간 중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대법원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등). 그런데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개시되어 그 때 비로소 조세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예컨대 수 개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일부 과세처분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원고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 패소 판결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수긍하더라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없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판결에 따른 재처분의 시기만 늦추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특례규정 중 제1호 부분은 "… 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3호는 국세청장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자(이하 조세포탈범 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이라고 규정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특례규정 중 본문 부분은 "…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문언에 따르면, 위 규정은 제척기간의 종기만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