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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23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4.1.(989),1436]

판시사항

가. 공제계약의 개인택시운전자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나.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와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공제계약의 개인택시운전자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란 개인택시운전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가 당해 개인택시를 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중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의 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김말례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피고, 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90. 12. 16. 01:25경 소외 최상권 소유의 판시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나주시쪽에서 광주 서구 백운동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걸어오는 소외 김정기를 충격하여 넘어뜨려서 위 김정기를 사망하게 한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전날 밤에 광주 서구 월산동 소재 소외 김광식의 원광다방에서 위 김광식, 최상권, 소외 임준혁 등과 계모임을 하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추워서 위 최상권의 오리털파카를 입었는데 사고 당일 00:00경 음료수가 먹고 싶어 동전을 찾기 위하여 주머니를 뒤지다가 이 사건 택시의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2년전에 가출한 아내가 나주시 영산동에 있는 다방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생각나 위 최상권 모르게 위 택시를 운전하고 나주에 가서 다방을 돌아 다니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원광다방으로 되돌아오다가 위 사고를 낸 사실, 위 최상권은 사고 당일 00:30경 오리털파카와 택시가 없어진 것을 알고 소외 1을 찾기 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소외 1의 집까지 갔다가 다시 위 원광다방으로 되돌아 와 기다리던 중 이 사건 사고 소식을 듣게 된 사실, 한편 위 최상권이 피고와 체결한 공제계약의 개인택시운전자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에는 공제계약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자동차사고로 조합원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는 위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도난당한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자동차사고에 해당하여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심리미진 또는 위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란 개인자동차운전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가 당해 개인택시를 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위 최상권이 위 택시의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통합공제약관 제50조, 제5호, 제51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최상권이 위와 같은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의 반환의사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 인 바( 당원 1994.9.23. 선고 94다9085 판결 ; 1994.8.26. 선고 93다473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 1과 최상권의 인적관계, 위 최상권의 위 택시의 열쇠관리상태, 소외 1이 위 택시를 운전하고 나간 경위와 후에 이를 반환하려고 하였던 사정, 위 사고의 피해자는 소외 1에 의한 위 택시의 운행이 무단운행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최상권이 위 택시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7.8.선고 94나247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