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2.12.15.(694),1108]
대가의 지급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원고가 대가의 지급없이 명의수탁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명의로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상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이상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구 상속세법(1981.12.31 개정 전의 법률) 제32조의 2 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란 신탁법 제1조 제2호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을 말하고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영삼
인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것은 원고의 처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한영경이 그 치료비를 조달하기 위한 금원차용의 방편으로 그 소유 명의를 장남인 소외 이도연에게 신탁하였다가 그후 차용금의 변제 등의 편의를 위하여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위 이도연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이도연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충분히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고, 원고가 그 대가의 지급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상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이상,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구 상속세법(1981.12.31 개정 전의 법률) 제32조의 2 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란 신탁법 제1조 제2호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을 말하고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참조)로 하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