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소정 신탁재산의 의미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소정의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고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의 소외 유화증권주식회사의 유상(현금)증자분 금 77,316,000원 상당의 주식 77,316주는 소외인이 증자하고 그 주식을 인수하면서 다만 그 명의상으로만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77,316주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충분히 긍인되고, 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속세법(1981.12.31 개정 전의 법률)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고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참조)로 하는 바이므로 위에서 본 원고명의의 증자주식 인수가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라 할 수도 없다하여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