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78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3.1.(771),399]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소정의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고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의 소외 유화증권주식회사의 유상(현금)증자분 금 77,316,000원 상당의 주식 77,316주는 소외인이 증자하고 그 주식을 인수하면서 다만 그 명의상으로만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77,316주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충분히 긍인되고, 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속세법(1981.12.31 개정 전의 법률)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고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참조)로 하는 바이므로 위에서 본 원고명의의 증자주식 인수가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라 할 수도 없다하여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