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8.6.15.(60),1631]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2]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의미
[3] 회사 명의를 대여한 대표이사에게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4] 사용자책임의 면책요건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적으로는 그 타인과 명의자가 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로서 그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그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민법 제756조 제2항에 정한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
[3]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의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 명의로 고철 관련 사업을 전담하되 사업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고 이익금은 서로 분배하며 타인에게 급여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그 사무를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지휘한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타인을 선임 및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4]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
[1] 대법원 1969. 1. 28. 선고 67다2522 판결(집17-1, 민80)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공1994하, 309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공1996하, 1816) 대법원 1997. 3. 25. 선고 97다3798, 3804 판결(공1997상, 1188)
[2]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300 판결(공1973, 730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공1992, 2640)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10081 판결(공1993상, 1284)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공1994하, 3138) [4]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432 판결(집15-3, 민142)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578 판결(집17-1, 민90)한라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외 2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락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2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고철 수입·판매사업을 전담하던 피고 3이 1994. 10. 18. 카타르국의 소외 아사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이스테블리쉬먼트 리미티드(ASAR INTERNATIONAL TRADE ESTABLISHMENT LTD., 이하 아사르라 한다)로부터 탄자니아국에 있는 고철 20,000t 내지 25,000t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탄자니아국의 다르에스살렘항 부두에 있는 고철 12,500t은 아사르가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그 인근에 산재되어 있는 고철 8,000t은 아사르가 아직 매수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는 위 항구로 운송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절단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위 화물은 선박이 위 항구에 도착하더라도 선적이 가능한 정도로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3은 현지에 화물이 선적 가능한 상태로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소외 대보해운 주식회사와 고철 운송을 위한 용선계약의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단계에 이르렀으나 1995. 2. 10. 대보해운 주식회사의 이사인 권영환이 현지의 선박대리점으로 지정한 플렉스 쉽핑(FLEX SHIPPING)과 전화통화를 한 결과, 화물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며 고철 12,500t은 아사르가 아직 매수하지도 못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중개한 정인용을 통하여 용선계약의 취소를 통보하자, 피고 3은 다시 원고와의 사이에 용선계약을 위한 협의를 하면서 아사르의 현지 매니저인 모하메드(MOHAMED SADIQ AL-RAYES)가 1995. 1. 12.자와 1995. 2. 18.자로 보낸 선적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각 통보서를 원고에게 제시하고 마치 화물이 확보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의 사이에 1995. 2. 24.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위 항구로 운항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3은 최소한 1995. 2. 10. 대보해운 주식회사로부터 용선계약을 취소당한 이후에는 현지에 화물이 선적 가능한 상태로 확보되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면 용선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마치 화물이 확보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 3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피고 3의 고의·과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경위로 체결된 피고 회사와의 용선계약에 따라 원고가 1995. 2. 27. 인도국 봄베이항에서 이 사건 선박을 출항시켜 탄자니아국의 위 항구까지 운행한 후 화물 선적을 기다리다가 선적이 되지 아니하여 1995. 5. 2. 발항시키기까지 이 사건 선박의 운항으로 인하여 그 판시와 같은 운항비용 및 보험료를 지출하게 되었다면, 원고의 위 지출액은 피고 3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1은 자신의 오랜 친구로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로 돌아온 피고 3으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사장이란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 회사의 명의로 고철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을 전담하되, 그 사업의 경비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금은 서로 분배하며, 피고 3에게 급여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그 사무를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 1은 고철 수입에 관련된 신용장 발급, 용선계약, 현지에서의 선적문제 등에 관하여 피고 3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지휘하는 등 피고 3의 사무집행을 현실적으로 감독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적으로는 그 타인과 명의자가 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로서 그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그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고철 수입·판매사업에 관하여 피고 3에게 명의사용을 허가한 피고 회사로서는 피고 3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민법 제756조 제2항에 정한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1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현실적으로 피고 3을 선임 및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 3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 1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진술한 1996. 7. 2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1은 피고 3을 고용하여 피고 회사의 사장 직함으로 고철 부문의 경영을 하게 하고, 고철사업의 상황에 대하여 전화와 서신으로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내세우면서 피고 1에 대하여 피고 3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위 주장은 피고 1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에 갈음하여 피고 3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주장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1에 대하여 위 조항에 의한 책임을 인정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유탈, 변론주의 위반이나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578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 회사나 피고 1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 3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회사나 피고 1은 피고 3의 사무감독에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에 관한 판단유탈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30% 정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판단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