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668]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이 그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 제2항 , 제111조 제7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 제3항 본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법 제10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제2항 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법 제105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법 제10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라 무효가 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2항 (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제111조 제7항 (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 제3항 (현행 제20조 제11항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공2002하, 1848)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공2002하, 1978)
원고
의정부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111조 제7항 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는 취득세에 있어 취득시기에 관하여 제1항 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법 제10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제2항 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점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법 제105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법 제10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라 무효가 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1981. 5. 8. 매도인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늦어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1. 6. 23.에는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를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원고가 2007. 1. 2.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라 무효가 된 소외 2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