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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78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108]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나.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세부과처분 당시까지 실제로 거래된 사실이 없다는 점만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세부과처분 당시까지 실제로 거래된 바 없다는 점만으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그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에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입증을 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세부과처분 당시까지 실제로 거래된 바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위 법령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라고 볼 수 없다 ) 원심이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삼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12.4.선고 91구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