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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670]

판시사항

[1]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에 정한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인정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명의자)

[2] 1인당 주식담보 대출한도를 피하여 타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한 경우 조세회피목적도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2] 1인당 주식담보 대출한도를 피하여 타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한 경우 조세회피목적도 있었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 소외인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시행된 해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점, ②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할 때 배당소득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소외인이 그 명의로 보유한 주식 및 명의신탁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③ 또한 소외인이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합계 14,145,731원이고,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수탁자 15명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101,336,098원으로서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소외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육우사육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육우판매수입에 대한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1인당 대출한도를 피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주된 목적 이외에도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외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6.7.26.선고 2005구합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