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당 사 자】
청 구 인 민○기
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부산고등법원 97구171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84. 3. 20. 진주시 동성○ 16의 15 대 202.6㎡, 같은 달 28. 진주시 본성○ 144의 3 대 58.83㎡를 매수한 후 1988. 5. 20. 위 토지 상에 건물 97.91㎡를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가 1995. 2. 18. 청구외 강○식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2)진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9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11조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고,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3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1996. 10. 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3,933,5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그러자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7구17131)을 제기하는 한편 위 소송 계속중에 개정법 제99조 제3항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면서 위헌제청신청(98아199)을 하였으나, 1998. 5. 25.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송달받게 되자 같은 해 6.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개정법 제9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 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 물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다.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제1항 각호의 기준시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시행령 부칙 제11조(종전의 규정과의 관계)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각 규정과 이 영 시행 전의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시행령 부칙③(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2. 청구이유,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별 공시지가가 도입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대강을 정함이 없이 막연히 기준시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되고, 납세자로 하여금 개별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산정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의 원리에 위배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개정법 제99조는 제1항에서 자산의 종류별로 그 기준시가의 구체적 산정기준이나 방법을 규정한 다음, 이 사건 법률조항인 제3항에서 제1항 각호의 기준시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종전에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는 구 소득세법 제60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와는 전혀 그 규정방식이 다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의견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구법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구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에 근거한 개정시행령 제164조는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을 결여하고 있어 위 결정에서 말하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구법 제60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3. 판 단
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판례집 5-1, 226, 239).
조 및 제3조에 따라 개정법 제99조 및 그에 근거한 개정시행령 제164조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한 다음, 구 시행령 부칙 제3항은 개정시행령 부칙 제11조에 기해 개정법하에서도 그 제9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으로서 계속 유효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재판의 전제로 삼고 있음은 분명하고, 이와 같은 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뿐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까지 모두 법률로써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그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결정하거나 그 개략적인 내용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중요한 사항인 동시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그 자체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는 법률로써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판례집 7-2, 562, 592 참조).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형식적 법
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6. 6. 26. 93헌바2 , 판례집 8-1, 525, 532- 533).
그리고 헌법 제75조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행하여 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6헌바52 등, 판례집 10-2, 172, 197).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1항 각호의 기준시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제99조 제1항, 제2항은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자산을 토지(제1항 제1호 가목), 건물(같은 호 나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같은 호 다목),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제1항 제2호)으로 분류한 다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등에서 이미 그 개념, 산정방식 및 결정절차 등이 정하여져 있는 제도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하거나(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의 경우), 산정방식의 대강이나 기준을 미리 정해둔 다음 나머지 구체적·세부적인 내용만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제1항 제2호의 경우), 법률로써 명시적으로 산정방식의 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서 개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
임하고 있다(제1항 제1호 다목의 경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정법 제99조 제1항, 제2항에서 직접 규정하였거나, 해당 항목에서 개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서, 개정법 제99조 제1항, 제2항에서 위와 같이 자산별로 기준시가의 원칙적인 산정기준이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대통령령에서 정할 기준시가 산정방식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함으로써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정경식(주심)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