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8. 4. 24. 선고 2007헌바33 공보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보139호 587~59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제2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유족급여 및 장제비를 제외한 합의금 등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제비 부분을 소송물로 삼고 있지 않은 이상 유족급여 및 장제비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비록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해소송의 청구취지를 유족급여 및 장제비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현재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장래에 확장할 것이라는 조건부 의사표시까지 고려하여 전제성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헌재 1996. 3. 28. 93헌바41 , 판례집 8-1, 190, 196

헌재 1999. 6. 24. 98헌바42 , 판례집 11-1, 742, 748-749

헌재 1999. 12. 23. 98헌바33 , 판례집 11-2, 732, 744

당사자

청 구 인 고○웅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고○진

대리인 변호사 송성욱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가단1158 부당이득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구외 망 이○자와 청구외 고○진 사이에서 태어난 자로서 현재 친권자인 부 고○진이 부양하고 있다. 위 이○자는 잠수부로서 1998. 12. 8. 위 고○진과 협의이혼 후 청구외 신○상과 동거중이었으나, 2006. 10. 15.경 잠수기어선 남○호의 잠수부로 승선하여 통영시 한산면 소재 국도 근해에서 잠수기 작업 중 사망하였다. 이에 위 신○상은 재해를 입은 선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제1, 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보험급여지급업무를 대행하는 자임)으로부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와 장제비 합계 121,172,860원을, 위 남○호의 선주인 청구외 우○성으로부터 민·형사상 합의금 25,827,14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그러자 청구인은 2007. 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위 신○상을 피고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당해사건:2007가단1158)를 제기하여, 위 유족급여와 장제

비를 뺀 나머지, 즉 신○상이 망 이○자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350,000원과 어선주로부터 받은 합의금 약 26,100,000원의 반환을 구하면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제2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7. 3. 20. 위 신청이 기각되자(2007카기24), 2007.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07. 1. 1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청구인에 대한 보험급여지급청구 거부처분, 제1, 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의 신○상에 대한 보험급여지급처분, 제1, 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의 청구인에 대한 보험급여부지급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07구합239)을 제기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류중이다. 청구인은 위 사건 계속중인 2007. 1. 22. 동일한 이유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2007아35)을 하였으나 법원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3. 3. 19. 법률 제6866호로 제정된 것, 이하 ‘어재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제2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통칭한다)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3. 3. 19. 법률 제6866호로 제정된 것) 제27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의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생략

제28조(장제비) ① 중앙회는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한다.

② 생략

[관련조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보험급여의 종류 등) ①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유족급여

6. 장제비

7.~8.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22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생략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는「선원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선원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유족의 범위) 법 제90조법 제9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3.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5.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6.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제30조(유족의 순위) ① 유족보상(장제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순위는 제29조 각 호의 순서에 의하고, 제29조의 같은 호에 규정된 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하되, 배우자에 있어서는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부모와 같은 순위로 하며,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②∼⑤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상속인의 첫 번째 순위로 규정하고 법률상 배우자만이 위 직계비속과 공동하여 상속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족급여 및 장제비 청구권자인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정함에 있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어재법 자체에서 규정하지 않고 이를 대통령령에 전면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이유

어재법상 유족급여 및 장제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는 어재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정해야 할 행정적·전문적 영역에 속한다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급부행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구체성·명확성에 관한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다소 완화된다는 점, 사전적 의미로서 그 범위의 한계설정이 가능한 ‘유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권리주체의 범위에 대하여 대강의 예측이 가능한 점, 민법상 보호하기 어려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많은 법률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

사회보험제도상 인정되는 유족급여는 민법상 상속제도와 그 취지가 다르므로 민법상 상속권자가 유족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보장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임에 있어서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되고, 민법에서의 ‘피상속인’이라는 용어와 달리 ‘유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어선원 등의 사망 당시 민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사실혼 배우자 등의 가족공동체를 구성하던 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하려면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바41 , 판례집 8-1, 190, 196). 통상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나,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헌재 1999. 6. 24. 98헌바42 , 판례집 11-1, 742, 748-749; 헌재 1999. 12. 23. 98헌바33 , 판례집 11-2, 732, 744).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당해사건 법원은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신익상이 지급받은 금원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되고 있는 이상, 민법과 상속범위 및 상속순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본안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해소송에서 망 이○자의 사실상의 배우자인 신○상(당해소송의 피고)이 유족급여 및 장제비의 수급권자임을 전제로 신○상이 받은 전체 금액 중 ‘유족급여 및 장제비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합의금 및 통장인출액)’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액에서 유족급여 및 장제비 부분이 제외되어 청구인이 이를 소송물로 삼고 있지 않은 이상 유족급여 및 장제비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함에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견해라고 보인다. 비록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해소송의 청구취지를 유족급여 및 장제비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현재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장래에 확장할 것이라는 조건부 의사표시까지 고려하여 전제성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보험급여지급청구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소송(2007구합239)을 제기하면서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2007아35)을 한 상태이므로, 그 행정소송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주심)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