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6.9.1.(17),2578]
[1]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아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 긴급구속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조사대상자를 불법체포, 감금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아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60조 , 제262조 [2] 형사소송법 제260조 , 제262조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들의 독직가혹행위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86. 9. 16.자 85모37 결정 , 1993. 8. 12.자 93모9 결정 , 1995. 6. 24.자 94모33 결정 , 1996. 3. 11.자 96모1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의자 1, 2이 1993. 9. 19. 21:00경 피해자을 체포, 연행함에 있어 긴급구속의 사유 등을 고한 바도 없고, 검사로부터 사전 지휘를 받은 바도 없으며, 사후에 즉시 승인을 받지도 아니한 데다가 48시간 내에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고, 단지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달 21. 23:50경 그 집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의자들의 위 체포, 연행은 긴급구속의 절차를 제대로 밟은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고 하여 그 이전의 구금이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피해자의 위 체포, 연행시부터 구속영장 집행시까지의 체포, 감금은 불법체포, 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점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잘못이지만, 한편 피의자 2는 약 6년간, 피의자 1은 약 18년간 범죄수사업무 등 어려운 공직생활을 수행하면서 국가에 헌신하여 왔고, 위 불법체포, 감금행위가 위 피해자에게 일부러 해악을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그 불법체포, 감금의 기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의자들에 대한 위 불법체포, 감금의 피의사실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함이 상당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인신구속에 관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및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