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2022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72]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이 1990.5.1. 개정된 이후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과 단서(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것이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을 적용하여 종전의 시행령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나. 위 부칙 제2항은 위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의 필요가 없고, 위 부칙 제1항이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이거나 합리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1990. 9. 13. 이 사건 토지 27필지를 공동상속하였으나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를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1992. 7. 2.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에 따라 위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주장인 (1) 상속재산을 평가한 과세가액이 기초공제액 등 제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 당시의 현황에 의한 평가가액과 상속세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것으로 한다는 본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단서 규정에 근거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 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위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이를 마찬가지로 적용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2) 만일 부칙 제2항이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취지라면, 위 규정은 모법에 위임이 없는 것이거나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경과기간을 규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 (원심이 지적한 바는 없으나 위 본문에 관하여 1993.5.13. 헌법재판소 92헌바32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있었다) 과 단서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것이지 위 부칙 제2항을 적용하여 종전의 시행령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은 아니며, 위 부칙 제2항은 위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의 필요가 없고, 위 부칙 제1항이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이거나 합리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위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판단은 옳고, 또한 위 부칙 제2항이 그 주장과 같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93.9.14. 선고 93누928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 신고 및 위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