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72]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이 1990.5.1. 개정된 이후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이 무효인지 여부
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과 단서(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것이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을 적용하여 종전의 시행령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나. 위 부칙 제2항은 위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의 필요가 없고, 위 부칙 제1항이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이거나 합리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20조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 , 같은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부칙 제2항
원고 1 외 4인
나주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1990. 9. 13. 이 사건 토지 27필지를 공동상속하였으나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를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1992. 7. 2.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에 따라 위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주장인 (1) 상속재산을 평가한 과세가액이 기초공제액 등 제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 당시의 현황에 의한 평가가액과 상속세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것으로 한다는 본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단서 규정에 근거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 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위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이를 마찬가지로 적용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2) 만일 부칙 제2항이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취지라면, 위 규정은 모법에 위임이 없는 것이거나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경과기간을 규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 (원심이 지적한 바는 없으나 위 본문에 관하여 1993.5.13. 헌법재판소 92헌바32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있었다) 과 단서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것이지 위 부칙 제2항을 적용하여 종전의 시행령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은 아니며, 위 부칙 제2항은 위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의 필요가 없고, 위 부칙 제1항이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이거나 합리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위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판단은 옳고, 또한 위 부칙 제2항이 그 주장과 같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93.9.14. 선고 93누928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 신고 및 위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