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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

[공제금][공2000.1.1.(97),25]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공제조합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개별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들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제조합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과연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이러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공제계약자나 공제조합원이 취해 온 태도뿐만 아니라, 공제계약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등 모든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공제조합원이 과실로 지입차주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데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2] 자동차보험에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 그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합자회사 길흥화물운송사

피고,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변경 전 상호 :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항, 제7조 제2, 3호의 규정들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제조합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연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이러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공제계약자나 공제조합원이 취해 온 태도뿐만 아니라, 공제계약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등 모든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등 참조), 공제조합원이 과실로 지입차주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데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도 마찬가지이다)에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 그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과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숨기고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다는 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가 여러 가지 핑계로 그 제출을 미루면서 무면허로 운전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만일 원고가 소외인이 무면허운전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용인할 리 없고, 또 승낙 조합원인 소외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손해를 기명조합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피고에게 그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하여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소외인이 승낙 조합원이라 하여 그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면책약관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8.7.29.선고 98나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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