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0.15.(20),3048]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의 의미
[2] 지입차주인 택지 소유자가 지입회사에게 택지를 임대하여 주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의 주기장 기준면적에 포함되는 대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제3조 , 제7조 , 제19조 , 제24조 , 제31조 의 각 규정이 헌법 제11조 , 제13조 제2항 , 제23조 제1항 , 제37조 제2항 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은 택지취득허가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개발이어야 한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2호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이용·개발이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취득한 택지를 주기장 등으로 당해 사업에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이 취득한 택지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이를 주기장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3] 건설기계관리법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각각 그 입법목적이 상이하고 그 규율하는 사항도 달리하며,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어느 일방이 우선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당해 토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의 주기장 기준면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해당하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 제19조 , 제24조 의 각 규정이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에 위배되거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제3조 , 제7조 각 규정이 도시계획구역 내의 택지 소유자나 직할시 내의 택지 소유자를 도시계획구역 밖의 택지 소유자 또는 다른 지목의 토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내의 택지 소유자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1조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택지를 계속 보유하도록 강요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한 헌법 제13조 제2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2호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2호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제3조 , 제7조 , 제19조 , 제24조 , 제31조 , 헌법 제11조 , 제13조 , 제23조 제1항 , 제37조 제2항
[1][2][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228 판결(공1996상, 971)
[1]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0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4879 판결(공1996하, 2706)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0191 판결 [4]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916 판결(공1993하, 3104)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2326 판결(공1995하, 2609)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4537 판결(공1995하, 3290) 대법원 1995. 8. 25. 자 94부29 결정 대법원 1996. 9. 11. 자 96부19 결정(같은 취지)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판단유탈 주장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률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은 택지취득허가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개발이어야 하고 ( 당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호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이용·개발이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취득한 택지를 주기장 등으로 당해 사업에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이 취득한 택지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이를 주기장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5. 2. 28. 선고 94누10191 판결 , 1996. 2. 9. 선고 95누92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원심판시 별지 목록기재 제1 내지 제10 토지를 원고가 그 대표이사이고 원고의 건설기계 44대의 지입회사인 소외 대왕종합중기 주식회사 외 2개의 건설기계대여업체에게 임차보증금 8,000,000원에 임대하여 위 회사들이 위 토지들을 주기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는 원고가 아닌 지입회사인 대왕종합중기 주식회사 등이고 위 토지들이 대왕종합중기 주식회사 등에게 임대되어 이용되고 있는 이상 위 토지들의 이용은 같은 법 제11조 제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호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들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위 토지들이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각각 그 입법목적이 상이하고 그 규율하는 사항도 달리하며,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어느 일방이 우선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당해 토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의 주기장 기준면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해당하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위헌 주장에 대하여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 제19조 , 제24조 의 각 규정이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에 위배되거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5. 8. 25. 선고 94누14537 판결 , 1995. 6. 29. 선고 95누2326 판결 , 1995. 8. 25. 자 94부29 결정 등 참조).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이나 국민의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터전으로서의 주거의 중요성,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심화된 택지부족 현상,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일반적으로 공통된 열악한 주택보급률, 인구 대비 대지면적 비율 등 제반 정책적 요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 , 제3조 가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중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와 장래 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즉 '택지'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7조 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동일한 소유상한을 적용하는 것이, 도시계획구역 내의 택지 소유자나 직할시 내의 택지 소유자를 도시계획구역 밖의 택지 소유자 또는 다른 지목의 토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내의 택지 소유자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가 반드시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1조 가 택지 소유자의 매수청구시 매수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다고 하여 논하는 바와 같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택지를 계속 보유하도록 강요하여 부담금 부과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한 헌법 제13조 제2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