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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17.자 92마1030 결정

[상고장각하][공1993.10.15.(954),2564]

판시사항

가. 소송의 진행도중 공시송달된 경우와 귀책사유

나. 당사자가 이사를 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귀책사유

결정요지

가. 소송의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태를 문의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당사자가 이사를 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1차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이 상고장각하명령을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한 데 대하여 우편집배원이 당사자의 현주소를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추완에 의한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재항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가 이 사건 상고 및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원심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이사를 하면서 원심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한 바 없고 단지 관할우체국에는 신고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이 위 상고허가신청 각하명령정본을 종전의 주소지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할 수가 없게 되어 그 불능의 보고를 하자 원심법원이 이 사건 상고장 및 상고허가신청서 각하명령을 공시송달한 결과 재항고인이 이를 송달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소송의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 당원 1987.3.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등 참조) 재항고인이 원심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태를 문의하지 않은데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재항고인이 이사를 하면서 원심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1차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법원이 위 각하명령을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한 데 대하여 우편집배원이 재항고인의 현주소를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 당원 1990.12.11. 선고 90다카21206 판결 참조), 결국 원심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관계로 재항고인이 불변기간인 재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의 재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6.22.자 89나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