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취소처분취소][집30(4)특,152;공1983.3.1.(699),377]
하천법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와 전심절차의 이천요부
하천법 제74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최영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소유인 이건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다" 목 , 제3조 에 의하여 국유화되었음을 이유로 같은법 제74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같은 제3항 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고 피고가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곧바로 이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후, 하천법 제74조 제3항 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 제74조 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하천법 제74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고 ( 당원 1975.6.10. 선고 75누95 판결 ; 1982.9.14. 선고 82누149 판결 각 참조) 당원이 판시한 위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고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