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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1637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명피보험자인 회사를 위하여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는 피용자는 운전피보험자로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법 제682조 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나 운전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0063 판결 ,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 1995. 6. 9. 선고 94다4813 판결 ,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2002. 7. 8.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소외 회사 소유의 피보험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한편 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때에는 차량 열쇠를 소외 회사의 매장 내 계산대 열쇠걸이에 걸어두는 방법으로 보관한 사실, 피고는 2002. 9. 29.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운전면허 취소사실이 알려질 경우 직장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워 소외 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02. 12. 12. 19:30경 퇴근하여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신 다음 22:10경 소외 회사의 매장에 들러 위 계산대 열쇠걸이에 보관중이던 이 사건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도중 같은 날 23:36경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가 채용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겼다 하더라도 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배달 업무를 위하여 운전기사로서 채용되었던 점, 수시로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설시 부분이 다소 적절치는 않으나, 이 사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가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이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상법 제682조 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 취지로 피고가 상법 제682조 에서 말하는 제3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피보험자 또는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원고가 상고이유 중에 내세우는 판결들은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 김용담 박시환(주심)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5.5.20.선고 2005나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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